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특경법 사기라는 말이 나왔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반 사기죄랑 뭐가 다른 건지, 왜 갑자기 형량 이야기가 무겁게 나오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거액 사기 혐의는 피해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 순간 법 적용 자체가 달라집니다.
대응 방향도 그때부터 완전히 다르게 잡아야 하는 거죠.
지금부터 어떤 부분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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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 사기, 일반 사기죄랑 뭐가 다른가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피해 금액이 커지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입하는데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됩니다.
법정형 하한이 3년으로 고정된다는 건, 작량감경이 없으면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라는 의미인데요.
일반 사기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형량의 무게가 달라지는 거죠.
같은 사기 혐의라도 금액 기준을 넘는 순간 대응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경법 사기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게 피해 금액 산정 방식입니다.
수사기관이 산정한 이득액이 5억 원 기준을 넘는지 여부, 또는 50억 원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형량 구조 자체가 달라집니다.
즉, 이 숫자를 어떻게 다투느냐가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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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와 편취 의사, 여기서 다툼이 시작됩니다
특경법 사기 사건에서 혐의를 다툴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논점이 편취 고의입니다.
처음부터 속여서 돈을 가로채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이거든요.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 "처음에는 돌려줄 생각이었는데 사업이 어려워져서.."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수사기관에서 받아들여지려면 당시 재정 상태, 자금 사용처, 변제를 위한 노력 여부가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돼야 하는데요.
말로만 주장해서는 설득력이 생기지 않거든요.
받은 돈이 개인 용도가 아닌 사업 운영에 실제로 투입됐다는 사실, 계약 당시 이행 능력이 있었다는 점이 계좌 내역과 자료로 확인된다면 편취 고의를 부정하는 유력한 논거가 됩니다.
반대로 자금을 개인 생활비나 도박, 유흥에 사용한 흔적이 나온다면 처음부터 가로채려 했다는 정황이 되죠.
또한, 계좌 내역이 이미 수사기관에 확보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그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조사 전에 먼저 파악해두는 게 올바른 대처 방안이라고 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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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필요한 것
특경법 사기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작량감경이 필요하고, 그 감경을 이끌어내기 위한 논거를 구체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판례를 보면 작량감경이 인정된 사건들에는 공통된 흐름이 있는데요.
처음부터 확정적인 편취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업 실패나 외부 요인으로 변제가 어려워진 경위가 소명된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된 경우입니다.
합의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진 경우가 이후보다 양형에서 훨씬 크게 반영되는데요.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건에서는 어떤 순서로 접근하고, 합의서에 어떤 내용을 담는지도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잘못 설계하면 합의가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에 합의를 서두르다 스스로 불리한 진술을 남기는 경우가 실제로 있어서, 접근 방식을 신중하게 설계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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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먼저 확인해야 할 것
특경법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반에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피해 금액 산정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계좌 내역에서 자금 사용처가 어떻게 드러나는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편취 고의를 다툴 수 있는지, 아니면 피해 회복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데요.
수사 초반의 진술 방향이 재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사 전에 한 번이라도 정리해두는 것과 그냥 가는 건 차이가 크죠.
특경법 사기 사건은 대응 시점이 빠를수록 선택지가 많습니다.
수사 연락을 받은 지금, 피해 금액 산정과 자금 사용처부터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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