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에서 내린 결정이 나중에 손해가 됐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죄 고소를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 연락을 받으셨을 때, "나는 회사를 위해 한 결정인데 왜"라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그 감정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고소가 들어왔다는 건,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 결정이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라 임무 위배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은 그 선을 어디에 긋느냐의 싸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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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나빴다고 배임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건 고의입니다. 손해가 났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결정을 내릴 당시, 손해가 생길 것을 알면서도 임무에 위배되는 방향으로 움직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시장 상황이 바뀌거나 예측이 빗나간 게 배임죄로 이어지려면 단순한 판단 실수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경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대응이 됩니다.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 "내가 배임을 했다는 게 말이 되나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고소가 들어온 이상 그 판단은 검사가 하게 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수사기관이 보는 방향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는 게 좋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인 경우, 수사 초반부터 방향이 정해진 상태에서 조사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 상황에서 준비 없이 들어가면 흔들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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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 실제로 어떻게 따져지나
법적으로는 임무 위배 행위, 재산상 손해 발생, 그리고 고의.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합니다. 말은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 사건에서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검사 입장에서 가장 공을 들이는 부분은 보통 임무 위배의 근거와 이익 귀속입니다. 결정으로 인해 회사는 손해를 봤는데, 그 반대편에서 누군가 이익을 취했는가.
특수관계인이나 경쟁사 쪽으로 이익이 흘러간 정황이 있으면 수사 방향이 정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반면 변호인 입장에서는 이 결정이 내려진 맥락을 들여다봅니다.
이사회 승인이 있었는지, 법무 검토를 거쳤는지, 당시 상황에서 다른 선택지가 현실적으로 없었는지. 같은 결정도 이 맥락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방어 논리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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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초반에 자주 보이는 실수
업무상배임죄 고소를 받고 나서 처음에 많이들 하시는 게 있습니다. 당시 결정이 왜 옳았는지를 스스로 정리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조사실에서 뜻밖의 결과를 낳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정의 정당성을 설명하다가, 오히려 손해 발생 사실을 인정하거나 관련 자료 내용을 먼저 꺼내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초반 진술에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일반적인 원칙을 적용했다가 오히려 방향이 굳어진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한 번이라도 상황을 정리해두는 게 중요한 거죠.
이사회 승인이 있었는지, 당시 법무 검토 자료가 남아 있는지, 그 결정이 이루어진 배경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이걸 조사 전에 정리해두는 것과 조사실에서 처음 떠올리는 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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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에서 형량을 가르는 지점
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을 넘어서 기소까지 된 경우라면, 이번엔 형량 싸움이 됩니다.
손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 적용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법정형 하한이 고정되면서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작량감경이 필요한 상황이 됩니다. 실무에서 보면 이 단계에서 피해 금액 산정을 어떻게 다투느냐도 꽤 중요한 지점이고요.
피해 회복 여부, 개인적 이익 취득 여부, 수사 협조 태도가 양형에서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들입니다.
반성했다는 표현이나 탄원서보다 실제로 손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가 재판부 판단에 더 직접적으로 반영되죠.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게 달라집니다. 현재 상황을 먼저 파악하는 게 시작이죠.
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 자체를 다툴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성립은 인정하되 형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결국 사건 내용을 들여다봐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조사 연락을 받은 지금, 당시 결정의 경위와 관련 자료를 먼저 정리해두는 것. 그게 시작점이고, 그 이후 방향은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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