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줬거나 돌려줄 의향이 있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건지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속이려던 게 아니라 시세가 떨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돌려주지 못하게 된 건데, 사기죄로 처벌받는 게 말이 되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전세사기 처벌은 변제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선처 가능성이 생기는지, 처벌 수위를 낮추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와 1:1 전화 상담 클릭 ◀▶ 형사전문변호사와 1:1 익명 채팅 클릭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 여기서 갈립니다전세사기 처벌에서 가장 먼저 따지는 건 계약 당시 편취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계약 시점에 이미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는지, 아니면 이후 시세 하락이나 외부 요인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