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범죄

전세사기 처벌, 피해 금액 변제한다면 선처 받을 수 있을까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 2026. 7. 13. 14:18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줬거나 돌려줄 의향이 있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건지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속이려던 게 아니라 시세가 떨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돌려주지 못하게 된 건데, 사기죄로 처벌받는 게 말이 되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전세사기 처벌은 변제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선처 가능성이 생기는지, 처벌 수위를 낮추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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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 여기서 갈립니다

전세사기 처벌에서 가장 먼저 따지는 건 계약 당시 편취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계약 시점에 이미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는지, 아니면 이후 시세 하락이나 외부 요인으로 반환이 어려워진 건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데요.

 

이 둘은 법적으로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처음부터 안 줄 생각이었으면 왜 계약을 했겠냐"라고 하며 억울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계약 당시 재정 상태와 자금 사용처가 자료로 뒷받침돼야 하죠.


무자본 갭투자처럼 보증금으로 매매가 대부분을 충당한 구조였다면, 계약 당시부터 반환 능력이 없었다는 정황이 됩니다.

 

수사기관이 계약 당시 재정 상태와 자금 사용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거든요.

 

반면 계약 당시 정상적인 자산을 보유했고 이후 시장 상황 변화로 어려워진 거라면, 편취 고의를 부정할 여지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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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처벌 수위, 어떻게 결정되나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경법이 적용되어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으로 고정됩니다.

 

다수의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은 경우 피해 금액이 빠르게 누적되기 때문에, 특경법 적용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조거든요.

 

피해자 수, 계약 기간, 그리고 자금 사용처가 처벌 수위를 가르는 핵심 변수입니다.


보증금이 개인 용도가 아닌 부동산 매입이나 운영에 실제로 투입됐다는 사실이 계좌 내역으로 확인된다면, 편취 고의를 부정하는 유력한 논거가 됩니다.

 

이 자료를 지금 확보할 수 있는 상태인지가 대응의 출발점이고요.

 

이때 보증금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계좌 내역, 매입 계약서, 당시 부동산 시세 자료가 소명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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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한다면 선처 받을 수 있을까

보증금을 돌려준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닌지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변제 사실은 처벌을 없애주지는 않지만, 처벌 수위를 낮추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피해자 전원과 합의가 이루어지고 처벌불원서까지 확보된 경우, 재판부는 이를 작량감경의 유력한 근거로 반영하죠.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전액 변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일부라도 먼저 이행하는 것이 전혀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어느 피해자부터 접근하고, 합의서에 어떤 내용을 담는지도 중요합니다. 합의를 서두르다 스스로 불리한 진술을 남기는 경우가 실제로 있거든요.

 

접근 순서와 방식을 신중하게 설계해야 합의가 실질적인 효과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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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정리해야 할 것

전세사기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우선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당시 재정 상태와 보증금 사용처입니다. 이 두 가지가 편취 고의를 다툴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 다음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거고요.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합의 가능한 피해자부터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한 명의 처벌불원서라도 확보된 사실이 양형에서 의미를 갖거든요.


전세사기 사건은 피해자 감정이 격한 경우가 많아, 시간이 지날수록 합의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사 연락을 받은 지금이 가장 여유 있는 시점입니다.

 

계약 경위와 자금 사용 내역부터 지금 바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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