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범죄

업무상 배임죄 공소시효, 오래된 사건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 2026. 7. 14. 11:13

 

업무상 배임죄로 수사를 받게 됐는데, 사건이 오래된 일이라 공소시효가 지난 거 아닌지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일인데 이제 와서 처벌이 되는 건지, 시효가 완성됐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하는 건지 막막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업무상 배임죄 공소시효는 생각보다 길고, 정지·연장 사유가 있으면 기산점 자체가 달라집니다.

 

공소시효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완성됐다고 섣불리 안심할 수 없는 이유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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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죄 공소시효, 얼마나 되나

업무상 배임죄는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정형 상한이 10년 이하의 징역인 경우 공소시효는 7년이 적용됩니다.

 

즉, 범행 종료 후 7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인 거죠.


손해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경법이 적용되는데, 이 경우 법정형 상한이 올라가면서 공소시효도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오래된 사건이라도 특경법 적용 여부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 자체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기에 단순히 "몇 년 지났으니 괜찮겠지"라고 판단하는 건 위험합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됐는지 여부는 범행 종료 시점, 특경법 적용 여부, 정지 사유 해당 여부를 함께 따져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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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멈추거나 늘어나는 경우

공소시효는 단순히 시간이 흘렀다고 무조건 완성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이나 출석 요구 등 수사에 착수한 경우, 공범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수사 대상이 된 적이 없더라도, 공범이 이미 기소된 사건이라면 그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정지돼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또한 배임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마지막 행위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범행 시점보다 공소시효 만료일이 훨씬 늦어지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확한 기산점 확인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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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 대응은 어떻게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처벌 수위를 낮추는 준비를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오래된 사건일수록 당시 자료가 소실됐거나 관련자의 기억이 불분명해지면서, 본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일부 자료를 확보한 상태라면, 그 자료에 기초한 혐의가 굳어지기 전에 반박 자료를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당시 결정 경위를 보여주는 내부 문서, 이사회 승인 여부, 법무 검토 기록이 있다면 지금 확보해두는 게 중요하죠.


공범이 이미 처벌받은 사건에서 뒤늦게 수사 연락이 온 경우라면, 공범의 진술이 수사 방향을 잡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 진술과 다른 사실관계를 어떻게 소명할지를 먼저 정리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의 판단은 초반에 형성되고 굳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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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정리해야 할 것

업무상 배임죄 공소시효 문제라면 우선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범행 종료 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공범 기소나 수사 착수 등 시효 정지 사유가 있었는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정리돼야 공소시효가 실제로 완성됐는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데요.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면, 손해액 산정 방식과 특경법 적용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형량 구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향이 사건 초반에 결정되는 만큼, 지금 시점이 중요하죠.


오래된 사건이라는 사실이 안심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공소시효 계산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정지·연장 사유가 있다면 기산점 자체가 달라집니다.

 

수사 연락을 받은 지금이 가장 여유 있는 시점입니다.

 

범행 시점과 관련 자료부터 지금 바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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