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범죄

영업비밀침해 처벌, 직접 만들거나 쓰던 자료를 가져왔다고 처벌 위기라면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 2026. 6. 24. 16:21

 

퇴사하면서 본인이 직접 만들거나 업무에서 직접 다루던 자료를 가져왔다가 영업비밀침해 처벌 위기에 놓였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만든 자료인데 왜 가져가면 안 되는 건지, 업무에서 매일 쓰던 파일인데 영업비밀이 될 수 있는 건지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영업비밀침해 처벌이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지, 직접 만든 자료라도 문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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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든 자료인데, 왜 가져가면 안 되나

업무상 본인이 직접 작성한 자료라도, 그 자료의 저작권과 영업비밀 귀속은 회사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업무 산출물의 소유권이 회사에 귀속된다는 조항이 있거나,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업무 과정에서 생성된 자료는 회사 자산으로 취급되는데요.

 

쉽게 말해 내가 만들었다는 사실과, 그 자료를 가져갈 권리가 있다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인 거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업비밀침해 행위에는 취득 자체가 포함됩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거나 경쟁사에 넘기지 않았더라도, 권한 없이 가져갔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성립할 수 있거든요.

 

다만 가져간 자료가 영업비밀로 인정되려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연히 알려지지 않은 정보여야 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하며, 회사가 비밀로 관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하는데요.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료라면 영업비밀침해 혐의 자체를 다툴 여지가 생기죠.

접근 제한이 없었거나 대외적으로 공개된 정보였다는 사실, 또는 회사에서 비밀 관리 규정을 실제로 운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방어의 논거가 될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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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 처벌,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

영업비밀침해죄의 형량은 반출 목적과 이후 행동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에 따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단순 보관에 그쳤는지, 실제로 경쟁사 업무나 창업에 활용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퇴사 직후 동종 업계 경쟁사에 입사했거나, 해당 자료와 관련된 영역에서 창업을 했다면 목적을 부정하기 어려워지는데요.

 

타이밍이 우연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반출 시점과 이후 행동이 수사기관의 판단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자료를 보유만 했고 외부 유출 사실이 없다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논거가 될 수 있죠.


또한 반출 경위가 중요합니다.

퇴사 시점에 대량으로 파일을 복사하거나 이메일로 전송한 사실이 있다면, 의도적 반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때문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파일을 가져갔는지가 수사기관의 첫 번째 판단 기준이 되죠.

회사 시스템에는 접근 기록과 파일 이동 내역이 남아 있어,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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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합의,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영업비밀침해 사건에서 회사 측과의 합의는 형사 처분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자료를 반환하고 향후 사용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회사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처분 결정에 반영하는데요.

다만 합의를 서두르다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스스로 인정하는 진술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합의서에 어떤 내용을 담는지, 자료 반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향후 사용 금지 조건을 어떻게 잡는지까지 세밀하게 설계해야 하죠.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손해배상 청구나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이 병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형사와 민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대응을 각각 따로 준비해야 하는데요.

 

한쪽에서의 진술이 다른 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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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확인해야 할 것들

영업비밀침해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가져간 자료가 영업비밀 요건을 실제로 갖추고 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혐의 성립 자체를 다툴 수 있고, 충족된다면 반출 목적과 이후 사용 여부를 어떻게 소명할지가 핵심 쟁점이 되니까요.

고소를 받은 지금, 반출 경위와 해당 자료의 관리 방식부터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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