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스토킹무죄주장’을 검색한 손이 떨리셨을 겁니다.
벌금으로 끝날 거라 생각했는데, 구공판 통지서가 오면 머리가 하얘지죠.
연락 몇 번, 기다림 한 번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다는 마음도 이해합니다.
다만 재판으로 넘어간 뒤에는 “오해였다”는 진술만으로 부족합니다.
법원이 보는 건 감정이 아니라 요건과 증거예요.
지금부터는 스토킹 요건에 들어맞는지, 빠져나가는지, 그 구조를 재판 언어로 만들 시간입니다.
1. 스토킹구공판 이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구공판은 검사가 법원에 정식 재판을 열어달라고 공소를 제기한 처분을 말합니다.
약식기소처럼 서면으로 벌금 결론을 내는 절차와 결이 다르죠.
구공판이 잡히면 신분도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바뀌고, 법정 출석과 공판 진행이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그럴 의도는 없었다”는 표현을 줄이고, 사실관계의 시간표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연락 횟수, 시간대, 메시지 내용, 상대의 반응, 차단 여부, 만남 시도 경위가 한 덩어리로 설명돼야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무죄를 목표로 한다면 공판기일 전에 자료 수집이 끝나 있어야 하고, 진술도 같은 결로 가야 합니다.
2. 스토킹무죄 주장을 위한 성립 요건은?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 스토킹행위를 뜻합니다.
스토킹행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따라다님, 주거·직장·학교 등에서 기다림·지켜봄, 전화·문자·SNS 등으로 글·말·영상 등을 도달하게 함 같은 유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생겼는지까지 함께 봅니다.
재판에서 자주 갈리는 부분은 “상대방 의사에 반했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지속·반복으로 볼 수 있는지”, “불안감·공포심을 일으켰는지”입니다.
처벌 수위도 가볍지 않습니다.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구공판이 잡혔다는 사실 자체가 “재판으로 다투자”는 단계라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3. 스토킹구공판 결정 후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 B 씨는 연인과 이별한 뒤 연락을 주고받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대가 스토킹으로 고소했고, B 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죠.
수사 단계에서 자료 정리가 부족한 상태로 조사를 받다 보니, 검찰은 구공판을 택했습니다.
여기서 바뀐 건 태도가 아니라 자료의 배열이었습니다.
통화기록과 문자·메신저 대화, 상대의 선제 연락, 답장 내용, 기간과 간격을 시간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연락이 이어진 사정과 상대 반응이 확인되면 “의사에 반한 연락”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지속적 또는 반복적” 요건은 기간과 빈도, 형태가 핵심이어서, 단어 선택보다 기록이 중요합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변론요지서에서 요건 해당성을 조목조목 다퉜고, 재판에서도 같은 결로 설명했습니다.
구공판 단계에서 스토킹무죄주장은
요건을 분해하고, 기록을 재판부가 읽을 수 있게 재구성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연락이 있었던 사실이 곧바로 유죄로 이어지는 구조는 아니지만, 준비 없이 법정에 서면 그 가능성이 커집니다.
지금은 공판기일을 기다릴 시간이 아니라, 자료와 진술의 방향을 정리할 시간입니다.
사건 기록을 들고 신속히 저 이동간에게 연락해 주세요.
빈틈없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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