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범죄

인천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실형 위험하다면 이 글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 2026. 1. 7. 12:3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인천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을 검색하는 분들은 보통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 실형까지 가나가 마음을 누릅니다.
시위·집회 현장, 만취 상태, 출동한 경찰관·구급대원과의 마찰처럼 시작도 다양해요.
그런데 많은 분이 ‘감정이 앞섰을 뿐’이라며 사건을 가볍게 보려 합니다.
여기서부터 위험해지죠.
공무집행방해는 공권력 침해로 평가되고, 수사와 재판도 그 관점으로 진행됩니다.
게다가 판단하는 사람들도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초반부터 조문 구조를 정확히 보고 대응을 잡아야 해요.


1. 공무집행방해 vs 특수공무집행방해 vs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직무를 방해하는 유형입니다.
형법 제136조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죠.
여기서 ‘흉기 등 위험한 물건’ 또는 ‘단체·다중의 위력’이 더해지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44조 제1항은 이 경우 각 조의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합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공무원이 다치는 경우입니다.
형법 제144조 제2항이 적용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돼 벌금형 선택지가 없습니다.
이 단계로 들어가면 사건이 무겁게 굴러가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2. 합의가 어려운 구조와, 그 대신 재판부가 보는 것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양형에서 의미가 큽니다.
다만 상대가 공무원인 사건은 개인 의사만으로 합의가 매듭지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내부 기준, 조직의 태도, 사건 경위가 합의 진행을 막는 상황도 나옵니다.
그래서 합의만 바라보고 시간을 보내면 곤란해질 수 있죠.
이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무집행의 적법성”, “행위의 위험성”, “상해 결과의 경위”, “사후 태도”를 촘촘히 봅니다.
특히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 다투는 쟁점이 생기면, 당시 영상과 현장 기록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술에 취했다는 사정도 자동으로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힘을 썼는지, 도구가 있었는지, 상해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로 정리됩니다.


3. 인천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사건 사례와 집행유예로 이어진 대응

의뢰인은 룸살롱에서 술을 마시던 중 계산 문제로 종업원과 다투게 됐습니다.
신고로 경찰이 도착했을 때 의뢰인은 만취 상태였고, 현장 대응에 반발하면서 언성이 커졌죠.
감정이 격해진 순간 가방을 휘두르는 행동이 나왔고, 가방이 경찰관 얼굴에 닿았습니다.
경찰관은 넘어지며 책상 모서리에 부딪혀 타박상을 입었고, 전치 2주 진단이 발급됐습니다.
수사기관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입건했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초기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첫 조사에서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한 태도가 기록에 남았기 때문이죠.
담당 변호인은 우선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와 “다중의 위력” 요소가 실제로 있었는지부터 분리해 봤습니다.
상해가 가방 접촉 때문인지, 넘어짐 과정의 부딪힘 때문인지도 의료기록과 현장 정황으로 나눠 설명할 필요가 있었고요.
동시에 피해 경찰관 측과 접촉해 사과와 치료비 등 현실적인 회복 절차를 제시했습니다.
초기에는 합의를 거절했지만,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반성 자료를 갖춘 뒤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고 우발성이 강한 사정도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실형 대신 집행유예로 정리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인천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실수였다’는 말로 정리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형법 제144조 제2항은 3년 이상 징역으로 출발하고, 벌금형 선택지가 보이지 않죠.
그래서 초반 진술, 영상 확보, 상해 경위 정리, 피해자 접촉 방식이 사건의 무게를 좌우합니다.
조사 일정이 잡힌 상태라면 더 늦기 전에 사실관계부터 정리해 두세요.
저 이동간에게 연락 주시면 대응 방향을 신속히 잡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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