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범죄

상해치사죄, 초반 대응이 재판 결과를 바꾸기에 합의부터 준비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 2026. 1. 6. 22:5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상해치사죄’를 검색하는 분들은 공통된 마음이 있습니다.
싸움이었고, 죽일 생각은 없었는데 사람이 사망했다는 현실이 먼저 덮쳐오죠.
그다음부터는 구속, 실형, 유족 합의가 머릿속을 밀고 들어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면 풀리지 않나요”라는 질문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망 사건은 반성의 진술만으로 재판부가 움직이는 구조가 아닙니다.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살인의 고의로 해석될 위험은 없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1. 상해치사죄, 살인과 갈리는 기준은 고의입니다

 

상해치사죄는 “상해의 고의”는 있었지만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평가되는 경우에 문제됩니다.
반대로 살인죄는 처음부터 사람을 죽일 의사로 실행에 나아간 경우를 말하죠.
이 차이는 문장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폭행의 방식, 사용된 도구, 당시 진술, 사망 경과, 과거 갈등까지 묶어서 고의를 판단합니다.
상해치사죄가 인정되면 형법 제259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돼 있고, 벌금형 규정은 없습니다.
살인죄가 적용되면 형법 제250조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 “살인의 고의”로 몰리지 않도록 사실관계와 의학적 자료, 현장 자료를 맞춰서 제시하는 게 핵심입니다.

 

2. 상해치사죄, 합의는 면책이 아니라 양형의 재료입니다

 

상해치사 사건에서 “합의하면 끝나나요”라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사망 사건은 결과가 중대해서, 합의가 곧바로 처벌을 없애는 방식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형을 정할 때 보는 요소 중 합의는 분명히 반영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험한 장면이 생깁니다.
유족이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직접 접촉이 이뤄지면, 사과의 취지가 왜곡되거나 압박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합의를 시도하더라도 방식과 시점을 조절해야 하고, 전달 문구도 사건 기록에 남는다는 전제를 깔아야 합니다.
변호사가 중간에서 접점을 만들고, 재판부가 납득할 형태로 정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 상해치사죄, 사례에서 갈리는 건 ‘말’이 아니라 자료입니다

 

술자리 말다툼이 주먹다짐으로 바뀌고, 피해자가 쓰러지며 머리를 부딪혀 사망에 이르는 유형이 있습니다.
가해자는 “우발적이었다”는 진술을 내놓지만, 그 진술만으로 사건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사망 원인과 폭행 사이 인과관계가 어떻게 평가되는지, 당시 폭행 강도와 횟수는 어느 정도인지, 현장 영상과 목격자 진술이 무엇인지가 먼저 정리돼야 하죠.
응급조치나 119 신고 등 사후조치도 기록으로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자료들이 모이면, 살인의 고의가 아니라는 주장도 법리로 세울 수 있고, 양형 요소도 구조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재판은 “그럴 의도가 없었다”가 아니라 “그래서 법적으로 무엇이 인정되고 무엇이 배제되는가”로 갑니다.

 

상해치사죄 사망으로 이어진 사건이라,

 

초반부터 사건이 무겁게 진행되기 쉽습니다.
반성은 기본이지만, 반성만으로 결과가 정리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살인의 고의로 해석될 위험을 차단하는 작업, 인과관계와 상해 고의의 범위를 다투는 작업, 합의와 양형 자료를 정리하는 작업이 함께 가야 합니다.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거나 구속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태라면, 신속히 저 이동간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빈틈없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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