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공무집행방해구공판’을 검색하는 분들은
경찰관과 실랑이가 있었고, 폭행 혐의가 적힌 서류를 받았을 겁니다.
술자리였다는 말도 뒤따르고요.
기억이 흐릿한데 재판 얘기까지 나오니, 머리가 아픕니다.
이때 질문은 보통 이렇습니다.
“구공판이면 실형인가요?”
“합의가 안 되면 끝인가요?”
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구공판은 검사가 정식재판을 하자는 방향으로 공소를 제기했다는 뜻이라, 이제는 ‘재판 준비’로 넘어갔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1. 공무원폭행, 단순폭행이 아닙니다
공무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이 가해지면, 공무집행방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6조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비교가 필요하죠.
단순 폭행(형법 제260조 제1항)은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같은 ‘폭행’이라도 적용 조항이 바뀌면 시작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보는 핵심은 “경찰관이 직무 수행 중이었는지”입니다.
현장 출동, 제지, 체포 과정에서의 충돌은 이 부분과 맞물려 해석됩니다.
2. 공무집행방해구공판, 재판까지 간다
구공판은 검사가 약식기소가 아니라 정식공판 절차로 가겠다고 판단한 처분을 말합니다.
즉, “벌금으로 끝내는 방식”으로 정리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여기서 많이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소 통지를 받을 때까지 아무 조치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경우입니다.
그 사이 공소장 내용이 굳어지고, 증거 정리도 상대가 먼저 끝내버리죠.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영상 자료가 남는 경우가 잦습니다.
CCTV, 블랙박스, 현장 촬영, 바디캠이 겹치면 사실관계가 빠르게 정리됩니다.
그 상태에서 “기억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면, 재판부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3. 공무집행방해구공판, 대응은 이렇게
여기서 중요한 건 무조건 부인하거나 무조건 인정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먼저 기록을 확인하고, 무엇이 증거로 적혀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는 피해자가 공무원이라 합의가 순탄치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합의 시도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공무집행방해 양형기준에서도 ‘처벌불원’이나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은 감경 요소로 제시됩니다.
재판에서 설득력을 만드는 재료는 결국 구체 사정입니다.
폭행의 정도가 어느 수준이었는지, 상해가 있었는지, 직무 방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사건 이후 태도는 어땠는지로 평가가 갈립니다.
이 부분이 정리되면, 반성 자료와 탄원 자료도 방향을 갖게 됩니다.
공무집행방해구공판은
“이제 재판을 준비하라”는 신호입니다.
공무원폭행 사건은 단순폭행과 법정형부터 다르고, 증거가 남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건 감정 정리가 아니라 사실관계 정리입니다.
공소장, 수사기록, 영상 존재 여부, 피해 정도부터 잡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합의 가능성과 양형 자료를 설계해야 합니다.
구공판 통지를 받았다면, 신속히 저 이동간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정성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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