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업무상과실치사”를 검색하는 순간,
실수였다는 걸 스스로도 아는데, 결과가 사망이라면 죄책감이 가슴을 누르죠.
수사기관 연락이 오기 시작하면 더 무섭습니다.
내가 구속되는 건지, 가족이 무너지는 건지, 잠도 제대로 못 자는 날이 이어져요.
여기서 멈춰 서 있으면 상황은 더 어려워집니다.
업무 중 사고로 사람이 사망했다는 결론이 서면, 사건은 빠르게 형사 절차로 들어갑니다.
지금 필요한 건 “실수였다”는 하소연이 아니라, 법이 보는 요건과 자료를 먼저 맞추는 일입니다.
그래야 선처든 다툼이든 길이 열리죠.
1. 업무상과실치사는 ‘업무’와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맞물려야 합니다
업무 중 사고라고 해서 모두 업무상과실치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형법에서 말하는 ‘업무’는 직업으로 반복하는 일만을 뜻하지 않고, 사회생활에서 맡아 처리하는 사무까지 폭넓게 다툼이 생깁니다.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지키지 못했고, 그 부주의가 사망 결과로 이어졌다는 연결고리가 확인돼야 합니다.
여기서 많이 흔들리는 부분이 인과관계입니다.
“내 행동이 직접 원인이었나”라는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죠.
수사기관은 사고 전후 정황, 안전수칙 준수 여부, 작업 지시와 감독 관계, 현장 구조 같은 요소를 엮어 인과관계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사건마다 해석이 달라질 수 있고, 같은 사고처럼 보여도 결론이 같지 않습니다.
만약 업무상과실치사 요건이 맞지 않는 사안이라면, 혐의가 성립하지 않을 여지도 생깁니다.
반대로 요건이 맞는 쪽으로 정리된다면, 그다음은 양형 자료와 피해 회복을 어떻게 설계하느냐로 넘어가게 됩니다.
2. 업무상과실치사 형량은 과실치사보다 무겁고, 민사까지 함께 옵니다
업무상과실치사 처벌은 형법 제268조가 기준이 됩니다.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죠.
단순 과실치사(형법 제267조)는 2년 이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이라서, 조문만 봐도 체감이 다릅니다.
형사만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유가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민사로도 이어질 수 있고, 금액은 사건의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합의를 시도할 때 “형사 합의”라는 말 한마디로 정리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위자료, 장례비, 일실수입 같은 항목이 얽히고, 감정도 겹치기 때문입니다.
유가족과의 대화는 조심스럽습니다.
진심을 전하고 싶어도, 표현이 잘못되면 책임 회피로 들릴 수 있고요.
그 반대도 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고개부터 숙이면, 수사기관이 보는 진술 구도에도 영향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 단계는 제3자인 변호사가 들어가 정리할수록 대화가 현실적인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야간 사망사고 사건에서 벌금으로 정리된 과정
의뢰인은 야간 근무를 마치고 밤 11시 무렵 귀가 중이었습니다.
집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제한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했고, 그때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이 어두웠고 보행자가 어두운 옷을 입고 있었다는 사정도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은 차량에서 내려 응급조치를 하고 119를 불렀습니다.
그런데도 피해자는 사망했고, 의뢰인은 사망사고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죠.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 끝에 상담을 요청했고, 그때부터 사건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이 사안은 속도위반 정황이 있어 형사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무혐의”로 잡기보다, 양형에서 참작될 자료를 촘촘히 모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현장 가시성, 사고 당시 조도, 피해자 보행 형태, 충돌 지점, 제동 흔적 같은 객관 자료를 확보하고, 진술의 순서를 맞췄죠.
유가족과의 합의도 쉽지 않았지만, 사과 방식과 보상 논의를 정리해 대화가 끊기지 않게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노력, 사고 당시 시야 사정, 피해자 측 행위가 함께 참작되면서 약식명령의 벌금으로 정리된 케이스였습니다.
같은 “사망사고”라도 어떤 자료가 어떤 순서로 제출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었죠.
업무상과실치사는 결과가 무겁기 때문에
억울함이 있든 책임이 분명하든, 요건과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유가족과의 합의는 감정이 얽혀 있어 더 어렵고, 민사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같이 보셔야 하고요.
지금 마음이 무너져 있다 해도, 지금부터 손쓸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정리하고, 진술과 자료의 순서를 맞춘 뒤에 대응을 시작해 보세요.
저 이동간이 즉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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