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범죄

공무집행방해벌금형, 초기 경찰조사부터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 2026. 1. 6. 00: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공무집행방해벌금형을 검색하는 마음이 어떤 건지 압니다.
“한 번 실수였는데, 벌금으로 정리될까” 그 생각부터 올라오죠.
술자리였거나, 억울함이 섞였거나, 순간 감정이 앞섰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사건은 ‘잘 말하면 넘어간다’는 기대가 먼저 깨지는 경우가 잦습니다.
공무원을 상대로 한 폭행·협박은 공권력 침해로 보면서 수사기관도 눈높이를 낮추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사건이 어디까지 커져 있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겁니다.

 

1. 공무집행방해벌금형, 법정형부터 먼저 봐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에 걸립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법에 적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벌금 조항이 있으니 벌금으로 끝나겠지”라는 단정이 위험하다는 점입니다.
사건 기록에는 폭행의 강도, 위협의 수위, 현장 통제 상황, 공무원의 부상 여부 같은 요소가 촘촘히 들어갑니다.
수사기관이 ‘단순 실랑이’로 볼지, ‘직무집행을 밀어낸 폭행’으로 볼지에 따라 출발점이 달라져요.
본인 기억이 흐릿해도, 현장에는 바디캠·CCTV·112 신고 내용·동행자 진술처럼 남는 자료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 “벌금이면 되지 않나”로 접근하면, 방어 방향이 늦게 잡히는 편입니다.

 

2. 경찰조사에서 ‘기억이 없다’는 말이 왜 위험해지나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조사실에서 자주 비슷한 진술이 나옵니다.
“취해서 기억이 잘 안 난다”, “때리려 한 게 아니라 버티다가 스쳤다” 같은 이야기죠.
말 자체가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기억이 없다’는 진술을 책임 회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고, 그때부터 태도가 차가워집니다.
특히 공무원의 진술은 직무 과정에서 작성되는 보고서, 현장기록과 함께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서 무게가 실리는 편이고요.
그래서 조사 전에는 진술의 뼈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누가 먼저 어떤 말을 했는지, 신체 접촉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제압 과정에서 손이 어디로 갔는지, 그 순서가 핵심입니다.
말이 앞서거나 감정이 튀면, ‘폭행의 고의’나 ‘협박의 의도’를 스스로 키워버리는 모양이 되기도 합니다.
억울함이 있다면 더더욱, 증거와 순서로 설명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3. 합의가 막힐 때는 공탁과 양형자료로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경찰관과 합의하면 끝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현장에서 합의가 쉽게 열리지 않는 이유는, 사건이 개인 감정 싸움으로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일도 아닙니다.
합의가 어렵게 돌아갈 때는 공탁처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통해 태도를 보여주는 방법이 논의됩니다.
법원 양형 기준에서도 ‘처벌불원’이나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같은 요소를 참작 사유로 봅니다.
다만 공탁이 만능 열쇠는 아닙니다.
공탁을 언제, 어떤 취지로, 어떤 설명과 함께 준비했는지에 따라 재판부가 받아들이는 결이 달라져요.
여기에 반성문, 탄원, 치료비 정리, 재발 방지 약속의 구체성 같은 자료가 함께 가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벌금이면 좋겠다”는 소망을 “벌금이 나올 만한 구조”로 바꾸는 작업은, 결국 이런 준비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불안한 상태로 조사 일정만 기다리면, 말 한마디가 기록에 남고 그 기록이 사건을 끌고 갑니다.
조사 전에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남아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설명 순서를 잡아두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망설이지 말고 신속히 상담 요청해 주세요.

저 이동간이 밀착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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