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범죄

재물손괴벌금형, 초범이어도 전과 기록 남을 수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 2026. 1. 6. 18:4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벌금형’을 검색하는 마음은 대개 비슷합니다.
“초범이면 벌금 내고 끝나겠지요?”가 먼저 떠오르죠.
그런데 벌금형도 형사처벌입니다.
확정되면 전과로 남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달라져야 합니다.
“벌금이면 괜찮나요?”가 아니라 “전과가 남지 않게 끝낼 수 있나요?”로 바뀌어야 하죠.
재물손괴는 사건이 작아 보여도 기록 문제에서 발목이 잡힐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금액’이 아니라 ‘처분의 형태’를 봐야 합니다.


1. 재물손괴벌금형, 초범이라도 전과가 남습니다

재물손괴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전과로 기록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이 참작될 수는 있어도, 벌금형이 전과가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목표를 정할 때 방향이 달라집니다.
전과를 피하려면 무혐의가 우선이고, 그게 어렵다면 기소유예를 현실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기소유예는 ‘전과’는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로는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벌금형처럼 형의 선고가 있는 건 아니니, 전과 부담을 줄이려는 분들이 이 부분을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재물손괴는 벌금이 흔하다” 같은 기대가 아닙니다.
검사가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방향이 달라지니까요.
초기 대응이 늦으면 벌금으로 정리되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2. 재물손괴죄 형량, 가벼워 보이지만 가볍지 않습니다

재물손괴죄는 형법 제366조가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리고 ‘손괴’의 범위가 넓습니다.
물건을 깨뜨린 경우만이 아니라, 기능을 못 쓰게 만든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잠금장치를 망가뜨리거나, 기기를 임의로 분해해 사용 불능 상태를 만든 경우가 다툼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합의입니다.
재물손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합의가 되더라도 공소제기 자체가 막히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합의는 양형과 처분 판단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합의를 시도하다가 말이 꼬이면 일이 커질 수 있죠.
피해자가 느끼는 압박감, 연락 방식, 금액 제시가 문제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의는 ‘하느냐 마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3. 전과를 피하려면, 고의와 정리 방식이 핵심입니다

재물손괴가 성립하려면 고의가 문제 됩니다.
실수로 파손된 것인지, 알면서 망가뜨린 것인지가 갈립니다.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범죄 성립이 부정될 수 있고, 무혐의를 목표로 삼게 됩니다.

반대로 고의가 다툼 없이 인정되는 구도라면, 기소유예를 바라보고 자료를 정리하는 쪽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피해 회복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변상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재발 방지 노력이 있는지 같은 내용이 처분 판단에 들어갑니다.

원고의 사례처럼 주거침입과 함께 재물손괴가 붙는 사건도 나옵니다.
그때는 “손괴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건의 맥락이 감정 다툼이었는지, 계획성이 있었는지,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까지 함께 평가됩니다.
그래서 감정 설명보다 사실관계와 자료 정리가 먼저입니다.


재물손괴벌금형은

‘벌금이면 끝’으로 정리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전과가 남고, 그 기록은 평생 남습니다.

전과를 피하려면 초기에 목표부터 세워야 합니다.
무혐의로 다툴 사안인지, 기소유예를 목표로 정리할 사안인지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합의, 변상, 자료 정리를 순서대로 맞춰야 합니다.

경찰조사가 시작됐다면 미루지 말고, 신속히 저 이동간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철저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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