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처벌을 검색한 이유부터 짚어야겠죠.
사고가 났고, 다친 사람이 생겼고, 경찰이나 병원 쪽에서 얘기가 돌기 시작했을 겁니다.
“고의가 아닌데 처벌까지 받나”라는 생각이 먼저 올라오고요.
합의만 하면 정리되는 것 아닌지, 그 길로 가면 되는지 마음이 바빠지죠.
하지만 이 혐의는 ‘실수였다’는 진술만으로 정리되기 어렵습니다.
공사 현장, 의료 현장, 시설 관리 같은 자리에서 사고가 나면 수사기관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먼저 봅니다.
처음 대응이 어긋나면 설명할 여지가 좁아지기도 해요.
그래서 초기에 방향을 정해두는 게 낫습니다.
1.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처벌이 무거운 이유?
과실치사상은 부주의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중 ‘업무상’이라는 말이 붙으면, 업무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결과가 생겼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의료인이 처치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놓쳐 환자에게 상해가 생겼다면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법 조문은 명확합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면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일반 과실치상은 500만원 이하 벌금 등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차이가 생깁니다.
업무는 구조상 타인의 신체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업무를 맡은 사람에게는 안전조치, 확인 절차, 주의 깊은 처리가 요구되죠.
그래서 수사기관은 “그 순간 한 번의 실수”라고만 보지 않고,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2. 어떻게 선처받을 수 있을까요?
업무상과실치상은 감정으로 설명하면 설득이 약해집니다.
핵심은 과실 판단 요소입니다.
법원은 보통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결과를 피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주의의무 위반과 결과 사이 인과관계를 따집니다.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면 과실 인정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회피가능성이 없었다면 “피할 수 있었는데도 방치했다”는 평가가 어려워질 수 있고요.
반대로, 안전수칙이나 통상 절차를 건너뛴 기록이 남아 있으면 주의의무 위반 쪽으로 무게가 실립니다.
문제는 입증입니다.
“몰랐다”는 진술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죠.
현장 안전교육 자료, 작업지시서, 안전장치 점검 기록, 인력 배치,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영상이나 로그가 결국 말을 대신합니다.
의료 사건이라면 진료기록, 처치 경과, 당시 의료 환경과 표준적 처치 수준이 함께 검토됩니다.
여기까지 와서 뒤늦게 기록을 맞추려 하면 수사기관은 더 예민해집니다.
초기 단계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어떤 자료를 먼저 내고 어떤 자료는 설명과 함께 내야 하는지 순서를 잡아야 합니다.
3. 업무상과실치상처벌 합의,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합의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합의했으니 끝”으로 정리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형법 268조)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있어도 수사는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의미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가 양형과 처분 판단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치료비·손해를 정리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가 분명하다면 처분이 달라질 여지도 생깁니다.
합의 과정에서 자주 문제 되는 건 “연락 방식”입니다.
사과를 하려다 표현이 꼬여서 다툼이 커지기도 하고, 손해 범위를 두고 감정이 더 날카로워지기도 하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고’가 아니라 ‘내 몸과 생활’이 걸린 일입니다.
그래서 접근 순서와 표현을 잘못 잡으면, 합의는커녕 진술이 불리한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현재, 수사 연락을 받은 상태라면,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하기 전에 정리부터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사 전에 사건 경위와 자료를 묶고, 합의가 가능한 조건과 전달 문구까지 정리해 두면 대응이 달라집니다.
수사 단계에서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신속히 저 이동간에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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