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범죄

절도죄처벌 줄이려면, 지금은 합의금과 진술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 2026. 1. 2. 21: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절도죄처벌을 검색하는 분들은 대개 한 가지가 걸립니다.
“조사에서 한 마디 잘못하면 일이 커지는 건 아닐까”라는 불안이죠.
또 하나는 “합의만 하면 정리되는가” 하는 기대입니다.

여기서 냉정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절도는 ‘사과하고 끝나는 사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처벌 규정이 명확하고, 수사기관도 그 틀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래도 방향은 있습니다.
초기 진술, 피해 회복, 사건 유형 정리 이 세 축이 맞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죠.
지금 검색을 하셨다면, 그 단계는 이미 시작된 겁니다.


1. 절도죄처벌 수위부터 알고 가셔야겠지요?

형법상 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면 성립합니다. 
이 경우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사건이 ‘그냥 절도’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야간에 주거·건조물·방실 등에 침입해 절취하면 ‘야간주거침입절도’로 10년 이하 징역이 걸립니다. 
여기에는 벌금형이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또 야간에 문이나 담 등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해 절취하면 ‘특수절도’가 됩니다.
이때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입니다.
흉기를 휴대했거나 2명 이상이 함께 절취한 경우도 특수절도로 처벌됩니다.

그리고 선을 더 넘으면 죄명이 바뀝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재물을 강취하면 강도이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야간 주거침입 강도, 흉기 휴대 또는 2인 이상 합동 강도는 특수강도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

결국 핵심은 “내 사건이 어느 칸에 들어가느냐”입니다.
그 분류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형량 논리로 흘러갑니다.


2. 처벌 수위 낮추려면 절도죄합의금부터 마련해야?

 

합의 이야기가 나오면 다들 같은 질문을 합니다.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라고요.

절도 사건은 합의가 ‘종결 버튼’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수사와 기소 여부는 사건 내용과 정황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이죠.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이 형량 판단에서 의미 있게 반영되는 건 사실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절도범죄 양형기준에는 감경 요소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이 명시돼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시나, 실질적인 변제가 확인되면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로 취급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방식입니다.
피해자는 “돈을 받느냐”보다 “사건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와 직접 대면하는 자체가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합의는 감정과 법리를 함께 다뤄야 합니다.
합의금 액수만 던지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 사과 방식, 변제 구조, 처벌불원 의사 확인까지 연결돼야 합니다.
이 연결이 무너지면 “합의 시도”가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읽히는 일도 생깁니다.


3. 절도죄처벌 위기였던 의뢰인의 사례

사례를 하나 각색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사한 분이 지인의 사원증을 빌려 회사에 들어가 노트북을 가져가려 했습니다.
문제는 그 노트북이 개인 물건이 아니라 회사 자산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은 절도 자체도 부담인데, 회사 내부 출입 과정에서 다른 혐의가 함께 거론될 여지도 생깁니다.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허락 없이 들어가면 형법상 건조물침입(주거침입 조항에 포함) 문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결합이 협상 난도를 올리는 경우가 적지 않죠.

그래서 접근을 바꿨습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반환·변제 의사를 문서로 정돈해 회사 측에 전달했습니다.
그다음에 피해 회복을 현실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회사 측은 처음에는 강경했습니다.
하지만 의사결정권자가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과와 변제가 진행되자, 대화의 문이 열리더군요.
그 결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런 결론은 ‘운’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사건을 어떻게 분류할지, 피해 회복을 어떤 순서로 만들지, 진술을 어디까지 열어둘지, 이 조합에서 갈립니다.


절도죄처벌은 

사건 유형이 형법 제329조 절도에 머무르는지,

아니면 제330조·제331조로 넘어갈 소지가 있는지부터 가늠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 회복을 ‘말’이 아니라 실제 결과로 만들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록과 정황으로 판단합니다.
진술이 먼저 흔들리면, 뒤늦은 합의도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조사 일정이 잡혀 있거나, 피해자 측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면 시간을 넉넉히 쓰기 어렵습니다.
신속히 저 이동간에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지금의 준비가 절차의 방향을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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