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범죄

업무상횡령죄처벌, 금액·직무관계에 따라 실형 위험 달라진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 2026. 1. 3. 12: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업무상횡령죄처벌을 검색하셨다는 건, 이미 ‘일이 커진 것 아닌가’ 하는 불안이 올라왔다는 뜻이죠.
회사 돈을 건드렸다는 말이 붙는 순간, 사람들 시선이 먼저 떠오르기도 합니다.
“동업자였고, 같이 일하던 사이였는데 이 정도까지 할 줄은 몰랐다”는 생각도 드실 거고요.

관계가 좋을 때는 관행처럼 넘어가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가 멀어지면, 그때의 관행이 ‘횡령’이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오죠.
고소장을 받는 순간부터는 감정으로 풀 일이 아니고, 기록으로 싸우는 단계가 됩니다.

업무상횡령죄처벌은 금액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지고, 회사 내부 지위와 권한에 따라 구속 논의까지 붙기도 합니다.
그러니 “가만히 있으면 잠잠해지겠지” 같은 접근은 위험합니다.
지금부터는 사실관계부터 정리해 봅시다.


1. 어떤 행위를 해서 처벌받는지 확인해 보시지요

업무상횡령은 “남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서, 그 재물을 내 것처럼 처분했을 때 문제 됩니다.
핵심은 ‘회사 자금이었는지’, ‘보관·관리 권한이 있었는지’, ‘개인 용도로 돌렸는지’에 걸려 있죠.

여기서 단순 횡령과 업무상 횡령이 갈립니다.
형법 제355조의 횡령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업무상 임무에 기대어 같은 행위를 하면 형법 제356조가 적용돼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돌려놓으면 끝 아닌가요”라고 묻는 분도 있죠.
하지만 반환은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직결되지 않습니다.
반환은 이후 판단에서 고려될 요소가 될 수는 있어도, 성립 자체를 지워주지는 않는 방향으로 실무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첫 확인은 이겁니다.
자금의 성격과 결재·집행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돈이 어떤 경로로 빠져나갔는지부터요.


2. 기소유예나 업무상횡령죄처벌 감경을 위해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갈립니다

업무상횡령은 수사기관이 “신뢰를 이용한 재산범죄”로 봅니다.
그래서 초기에 진술이 흔들리면, 의도와 권한을 불리하게 해석당하기도 하죠.

또 하나는 금액입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으로 평가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이 논의되고,

3년 이상 유기징역 구간으로 진입합니다.
이 단계부터는 ‘벌금으로 끝내자’는 기대가 현실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이 합의를 떠올립니다.
피해자인 회사가 손해 회복을 확인하면, 처분이나 양형에서 반영되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는 내부 감사를 염두에 두고 움직입니다.
명예, 인사, 회계, 주주 문제까지 한꺼번에 걸리니 개인 간 합의처럼 풀리기 어렵죠.

그래서 합의는 “돈만 주면 끝”이 아니라, 회사가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구조가 함께 가야 합니다.
횡령으로 보일 만한 거래를 ‘정산’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 애초에 승인·관행이 있었는지, 내부 규정과 결재라인 자료로 보여줄 수 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3. 업무상 횡령죄고소 당한 의뢰인, 합의 후 기소유예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A회사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분이었습니다.
회계 처리와 집행 과정에 관여하면서, 본인도 모르게 “이 정도는 괜찮다”는 감각이 생겼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사적인 자리에서 술김에 관련 내용을 흘렸고, 다음 날부터 회사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고소가 들어갈 수 있다는 연락을 받고 나서야 사안의 무게를 체감한 것이지요.

이 사건에서 먼저 한 일은, 돈의 흐름을 한 장짜리 주장으로 만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집행 경로, 사용처, 결재 흔적, 내부 관행 자료를 모아 ‘개인 착복’으로만 보이지 않게 구성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인 회사 측과 접촉해, 변제의사와 반성 태도를 문서로 먼저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회사 대표는 배신감이 컸고, 처음에는 대화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그럼에도 회사가 우려하는 건 대체로 비슷합니다.
손해 회복이 가능한지, 추가 손실이 남는지, 비슷한 일이 반복될지, 내부적으로 어떤 설명이 가능한지죠.

이 부분이 정리되자 대화의 문이 열렸고, 합의서와 처벌에 대한 의견서까지 갖춰 수사 단계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유죄 판단이 전제될 수 있어도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한 유형으로,

전과로 바로 남는 것과는 결이 다릅니다.


업무상횡령죄처벌 사건은

 

“관계가 틀어져서 생긴 사소한 다툼”으로 보기 시작하는 순간, 대응이 늦어집니다.
수사기관은 관계의 감정선보다, 권한과 돈의 경로를 봅니다.
회사 역시 사과만으로 움직이기보다, 회복 방식과 재발 가능성까지 함께 봅니다.

따라서 먼저 확인할 건 두 가지입니다.
내가 맡고 있던 업무 권한이 어디까지였는지, 그리고 문제 된 금원이 어떤 구조로 빠져나갔는지입니다.
이 두 축이 정리돼야 진술이 흔들리지 않고, 합의나 변제도 목적 없이 떠다니지 않습니다.

이미 고소가 들어갔거나, 사내 감사가 시작됐거나, 경찰 연락을 받은 상태라면 더 미루지 마세요.
저 이동간이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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