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범죄

인천층간소음보복, 스토킹으로 신고당했다면 이 글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 2026. 1. 2. 09:3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인천층간소음보복을 검색하는 분들 마음은 대체로 비슷하죠.
윗집이 시끄러워서 올라간 것뿐인데, 왜 스토킹 얘기가 나오냐는 억울함이 먼저 올라옵니다.
경찰 연락까지 오면 더 복잡해져요.
“내가 가해자라고요?” 이 질문이 머릿속을 차지하죠.

다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층간소음 분쟁에서 ‘복수’ 방식이 문제 되면, 수사기관은 그 행위를 스토킹처벌법 틀에서 먼저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토킹으로 굴러가면, 사안이 가볍게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죠.


1. 인천층간소음보복, 왜 스토킹으로 보느냐고요?

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행위’는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대기·지켜보기, 우편·전화·정보통신망으로 물건이나 글·말·음향·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으로 상대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면 ‘스토킹범죄’로 봅니다.

층간소음 분쟁에서 문제가 되는 장면은 보통 여기입니다.
윗집 문을 여러 차례 두드렸다.
쪽지나 전화가 이어졌다.
현관 앞에서 기다렸다.
이런 것들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이어지면, 수사기관은 반복성과 상대 불안감을 놓고 의심을 시작합니다.

처벌도 가볍지 않습니다.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기본이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에 다른 혐의가 덧붙는 경우가 잦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말이 협박으로 잡히거나(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문을 열라고 강하게 요구하며 들어가려 했다면 주거침입(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2. “층간소음인데 소리로도 스토킹이 되나요?” 실제로 문제 된 판례가 있습니다

층간소음 분쟁은 “서로 예의를 지키면 된다”로 끝나지 않죠.
현실은 감정이 앞서고, 밤마다 참는 쪽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 행동이 수사 대상이 되면, 그때부터는 ‘사실관계’로만 말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아래층 거주자가 수개월 동안 밤~새벽 사이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방식으로 위층에 큰 소리를 반복적으로 전달한 사안에서, 그 행위가 사회통념상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객관적으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며, 반복·지속되었으므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같은 판례에서도, “이웃 간 소음 분쟁 과정에서 그런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스토킹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결국 핵심은 여기에 있죠.
층간소음 분쟁이라는 맥락이 있다고 해서 면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층간소음 분쟁이라고 해서 전부 스토킹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보는 건 “행동의 방식”과 “반복의 정도”, 그리고 “상대가 느낄 수 있는 불안의 수준”입니다.


3. 스토킹으로 신고당했다면, 선처는 ‘감정’이 아니라 ‘구성요건’에서 시작됩니다

의뢰인 사례를 바꿔 말하면 이렇습니다.
윗집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며 쪽지가 왔고, 당사자는 비흡연자였죠.
무시했더니 윗집 거주자가 찾아와 따졌습니다.
신고로 한 번 넘겼는데, 이후엔 윗집에서 밤마다 소음을 냈다고 합니다.
잠을 못 자니 올라가 항의했고, 그 일이 이어지면서 “협박과 스토킹”으로 역신고를 당한 겁니다.

이럴 때 선처를 기대하며 “억울하다”만 강조하면 위험합니다.
스토킹범죄는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유형의 행위를 했는지부터 따집니다.
그 다음은 지속·반복 여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객관적 관점에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는지예요.

의뢰인 쪽에서 확보해 둔 영상이 포인트가 됐습니다.
소음이 발생할 때마다 찍어둔 자료로 갈등의 발단과 경위를 설명했고, 상대의 주장(“일상생활 소음일 뿐” “담배 냄새로 고통받았다”)이 어느 대목에서 설득력을 잃는지 정리했죠.
또, 경찰에 신고했지만 조치가 충분하지 않아 항의하러 올라갔다는 사정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적어도 “상대를 겁주기 위한 반복 행위였냐”는 쟁점에서 다툴 수 있는 자리가 생깁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지만, 실제로는 기소유예 같은 처분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그 결론은 우연이 아니라, 구성요건별로 끊어서 설명하고 자료로 받쳐서 만든 결과에 가깝습니다.


인천층간소음보복으로 스토킹 신고를 당했을 때,

 

많은 분이 “선처 가능하냐”부터 묻습니다.
그 질문은 이해되죠.
하지만 수사기관은 선처라는 단어로 보지 않습니다.
‘스토킹행위 유형에 맞는가’, ‘정당한 이유가 있었나’, ‘반복·지속인가’, ‘객관적으로 불안·공포를 일으킬 정도인가’를 먼저 봅니다. 

여기서 말실수 하나, 문자 하나, 방문 횟수 하나가 쟁점이 됩니다.
협박이나 주거침입이 함께 거론되면 부담은 더 커지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감정 해명보다, 사실관계와 자료 정리가 먼저입니다.
수사 연락을 받은 상태라면 조사 전까지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게 좋습니다.
문제가 커지기 전에, 저 이동간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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