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범죄

상습절도죄, 불법영득의사 대응해야 처벌 수위 줄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 2026. 1. 1. 21: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최근 상습적으로 절도를 반복해 실형이 선고된 사례들이 꾸준히 나옵니다.
이미 징역형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이 이어지면, 재판부가 좋게 보기 어렵죠.

상습절도죄를 검색한 마음도 비슷할 겁니다.
“몇 번 했다고 상습이 되나”가 걸리고요.
“변상하고 돌려주면 끝나는지”도 떠오르죠.
그리고 “실형까지 가나”가 뒤따릅니다.

절도는 재산 피해를 전제로 해서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다만 초범이거나 사정이 있는 사건은 결과가 갈리기도 합니다.
문제는 ‘상습’이 붙는 순간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상습 판단을 굳혀 놓으면, 뒤에서 뒤집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부터 대응 준비를 해야 합니다.


1. 상습절도죄, 처벌 수위가 궁금하시지요?

절도죄는 형법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야간에 주거 등에 침입해 절도를 저지르거나, 출입구 등을 손괴한 뒤 들어간 경우엔 별도의 가중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징역형 범위가 더 커집니다.

여기에 상습이 인정되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상습범 규정은 “반복 가능성”과 “범행 습벽”을 근거로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물건을 훔쳤는지보다, 일정 기간 반복됐는지, 비슷한 방식이 이어졌는지,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어떤지 같은 요소가 묶입니다.

여기서 많이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상습은 횟수 하나로 결론 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은 횟수, 기간, 수법, 동기, 전력까지 묶어서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 판단이 굳기 전에 ‘상습’이 아닌 이유를 자료로 쌓아두는 게 필요합니다.


2. 고의성 및 불법영득의사 여부는 왜 중요할까요?

“다시 돌려놓으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움직인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절도는 그걸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절도 성립에서 핵심은 고의와 불법영득의사입니다.
고의는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다는 인식이 있었는지로 다뤄집니다.
불법영득의사는 남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쓰거나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이 두 가지가 흔들리면 죄 자체가 흔들립니다.
반대로 이 두 가지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억울하다”만 반복하면, 수사 기록에는 불리한 표현만 남습니다.
특히 상습절도죄는 “반복된 절도 의사”로 연결되기 쉬워서,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건드리지 못하면 방어가 얇아집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가져간 순간에 ‘남의 물건’이라고 알았는지요.
알았다면 어디까지 하려 했는지요.
그 물건을 쓰거나 팔거나 숨길 생각이 있었는지요.
이 지점이 정리되면, 같은 사건도 결론이 달라집니다.


3.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인정받은 사례는?

술자리를 마치고 나오던 의뢰인이 옆자리의 가방을 들고 나간 일이 있었습니다.
조명이 어둡고 분위기가 어수선해, 의뢰인은 자기 일행의 가방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 가방은 다른 테이블 손님의 물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사실을 모르고 이동했고, 시간이 지난 뒤 경찰 연락을 받고 나서야 상황을 알았습니다.
고소인 쪽은 “알고 가져간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강하게 했습니다.
절도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정면으로 문제 삼은 겁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갈래였습니다.
첫째, 가방이 유사한 종류였다는 점이 확인돼야 했습니다.
둘째, 내용물을 건드리지 않았고, 처분하려는 정황이 없다는 점이 자료로 남아야 했습니다.

이 정리가 되면 사건은 ‘훔친 것’이 아니라 ‘착오로 들고 나온 것’으로 읽히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혐의가 정리되어 사건이 종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초기에 진술이 꼬이면, 상습이나 고의로 연결되는 방향으로 굴러갑니다.


상습절도죄는

“변상하면 끝”으로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상습 판단, 고의, 불법영득의사까지 한 번에 묶여서 사건이 커집니다.
그래서 시작은 합의가 아니라 사실관계 정리입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정황이 있다면, 조사 전에 그 정황이 먼저 서류와 자료로 잡혀야 합니다.
상습으로 보기 어려운 기간과 사정이 있다면, 그 부분이 수사 기록에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가 흔들리는 사건이라면, 그 흔들림이 말이 아니라 근거로 남아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신속히 저 이동간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철저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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