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범죄

공동주거침입 신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 2026. 1. 1. 09: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1인 가구가 늘면서 주거침입벌금 문의도 함께 늘었습니다.
허락 없이 남의 공간에 들어가는 일은 생각보다 쉽게 형사사건으로 이어지죠.
집주인이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임대를 준 뒤라면 세입자의 사실상 주거 평온이 보호됩니다.

공동주거침입을 검색해 들어온 분들은 대개 한 가지가 급합니다.
“문 앞까지 갔을 뿐인데 처벌이 되나”가 먼저 떠오르죠.
“벌금 내고 끝나면 좋겠다”도 이어집니다.

그런데 공동주거침입으로 묶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형법 320조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합니다.
여럿이 움직였다는 사정이 붙는 순간, 수사기관 시선도 달라집니다.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사실관계를 빠르게 정리해야 합니다.


1. 공동주거침입, 벌금으로 끝내기 어려운 이유는?

주거침입은 거주자의 동의 없이 주거 등에 들어가면 성립합니다.
문을 열고 몸 전체가 들어가야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현관 안쪽으로 손이나 발이 들어간 경우도 문제 될 수 있죠.

층간소음 때문에 감정이 올라가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반복해서 누르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 자체로는 주거침입과 별개로 보일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퇴거 요구 이후 행동이 추가 쟁점이 됩니다.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은 형법 319조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공동주거침입은 흔히 형법 320조의 ‘특수주거침입’과 연결됩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주거침입을 하면 5년 이하 징역으로 갑니다.
여기서 핵심은 “여럿이었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상대가 위압을 느낄 만한 모습이 있었는지, 물건이 위협 수단으로 보였는지가 함께 다뤄지죠.

‘위험한 물건’도 칼 같은 흉기만 떠올리면 판단을 놓칩니다.
사건 정황에 따라 일상 물건도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범위를 좁혀두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2. 혐의가 추가되지 않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침입은 단독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관에서 말다툼이 붙고 밀치거나 몸싸움이 생기면 폭행이 붙습니다.
들어간 김에 물건을 가져갔다는 의심이 생기면 절도가 함께 검토됩니다.
연인 관계나 지인 관계라면 스토킹 성격의 접근으로 해석되는 장면도 나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미수였으니 괜찮다는 기대입니다.
주거침입은 ‘주거침입의 죄’ 장에서 미수범 처벌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즉, 실제로 침입을 완성하지 못했더라도, 침입을 시도한 정황이 분명하면 처벌 가능성이 열립니다.

임대인이 마스터키로 들어가는 상황도 자주 쟁점이 됩니다.
“내 집인데 왜 문제냐”라는 항변이 나오죠.
하지만 임차인이 점유하는 동안에는 임차인의 주거 평온이 보호되는 방향으로 사건이 흘러가기 쉽습니다.
이 지점에서 사실관계를 뭉개고 가면, 불리한 프레임이 먼저 잡힙니다.


3. 제가 도움을 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A씨와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생활 반경이 겹쳐 마주치는 일이 잦았고, 말싸움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A씨가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뒤따라갔습니다.
그리고 현관 앞에서 감정이 폭발해 폭행이 섞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주거침입과 폭행 혐의로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전과가 남을까를 제일 두려워했습니다.
취업을 앞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이 사건은 두 갈래로 나눠야 했습니다.
첫째, 침입의 고의가 어디까지였는지입니다.
둘째, 폭행이 어떤 수준이었는지입니다.

피해자와의 접촉 과정은 조심스럽게 관리했습니다.
사과의 방향도 감정이 아니라 사실에 맞춰 잡았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확보했고,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로 정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주거침입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합의만으로 절차가 멈춘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과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로 다뤄집니다.


공동주거침입은

사람이 함께 움직였는지, 위력으로 보일 요소가 있었는지, 물건이 위협 수단으로 읽힐 요소가 있었는지가 따라옵니다.
여기에 폭행, 스토킹, 절도 같은 혐의가 겹치면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진술을 내기 전에 사실관계부터 정리하세요.
현장 동선, 문 앞에서의 행동, 동행 인원, 물건 소지 여부, 통화와 메시지 기록이 먼저입니다.
그 정리가 끝나야 방어 포인트가 보입니다.

저 이동간에게 도움 요청해 주시면, 정성을 다해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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