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그저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죠, 변호사님?
‘인천교제폭력’이라는 검색어를 치는 손이 떨리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연인 사이 문제라고 생각했다가, 경찰 조치가 현실로 떨어졌기 때문이죠.
연락을 몇 번 했을 뿐인데 처벌까지 가는지 먼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접근금지 100m 같은 문구를 보는 순간, 일상 자체가 막히는 기분도 듭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짚어야 합니다.
이별 통보 뒤에 이어지는 연락과 방문, 감시는 “사적인 다툼”으로 정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호소하는 구조라면, 수사기관은 스토킹 프레임으로 접근합니다.
스토킹긴급응급조치가 나온 상태라면, 더는 감정으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조치가 걸린 순간부터는 “행동 기록”이 곧 사건의 자료가 되기 쉬워요.
1. 인천교제폭력, 물리적 폭행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인천교제폭력은 흔히 데이트폭력으로 불립니다.
손이 오가야만 문제 되는 게 아닙니다.
욕설과 모욕, 반복적인 통제, 두려움을 주는 방식의 압박도 함께 얽힐 수 있습니다.
관계가 끝났는데도 연락이 이어지는 장면에서 사건이 잘 커집니다.
상대 입장에서는 “헤어졌는데도 멈추지 않는다”로 정리되기 때문이죠.
여기서 수사기관이 보는 포인트는 ‘관계의 사연’이 아니라 ‘상대 의사에 반한 반복성’입니다.
그래서 “좋아서 한 행동”이라는 진술은 방패가 되기 어렵습니다.
연락의 횟수, 시간대, 내용, 접근 방식이 먼저 문제 됩니다.
SNS 메시지, 부재중 전화, 집 근처 대기 같은 요소가 묶이면 스토킹 쪽으로 넘어갈 여지가 생깁니다.
2. 상대가 불안감·공포심을 호소하면, 스토킹 처벌 기준이 바로 적용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범죄를 별도로 규율합니다.
일반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반복”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한두 번의 연락이라도, 상황에 따라 해석이 갈릴 수는 있습니다.
다만 기간과 빈도가 누적되면, 수사기관은 반복성과 지속성을 쉽게 잡습니다.
또 하나는 ‘위협성’입니다.
문자 내용이 위협적이었는지요.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는지요.
주거지나 직장 근처에서 지켜봤는지요.
이런 장면은 상대가 느끼는 공포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그래서 대응도 감정풀이가 아니라 사실관계 정리로 가야 합니다.
연락의 목적과 맥락이 있었다면, 그 점이 자료로 남아야 합니다.
반대로 불리한 표현을 그대로 방치하면 수사 단계에서 확대 해석이 붙습니다.
3. 스토킹긴급응급조치, 위반하면 처벌이 붙습니다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긴급하다고 판단할 때 스토킹행위자에게 내릴 수 있는 조치입니다.
대표적으로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들어갑니다.
조치가 내려지면 검사를 통해 법원 판사의 사후승인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수하는 분이 많습니다.
“연락 한 번만 하자”라고 생각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조치 문구에 통신금지가 들어 있다면, 그 한 번이 곧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조치 자체가 취소되는 예외 상황도 법에 정리돼 있지만, 그건 사후승인 절차의 귀결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통지서를 받은 뒤에는 “접근·연락을 끊는 행동”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이 방어 자료 정리입니다.
스토킹긴급응급조치를 방어한 사건에서는 보통 이런 순서로 정리합니다.
고소장에 적힌 행위를 하나씩 쪼갭니다.
연락의 횟수와 기간, 시간대를 통신기록으로 맞춥니다.
문자와 SNS 내용에서 위협 표현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주거지 근처 대기 같은 부분은 CCTV, 위치기록, 주변 진술로 맞붙습니다.
실제로 전 연인에게 연락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협 행위는 없었던 사안도 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이나 통신내역으로 연락의 내용과 범위를 특정할 수 있고요.
반복성과 지속성이 다툼이 되는 경우에는 기간과 간격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다만 스토킹은 제도 변화가 있었고, 피해자 의사와 별개로 공소가 진행될 수 있는 구조로 바뀐 부분도 있어서, 합의만으로 정리된다고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목표는 “합의 여부”가 아니라 “요건에 맞는지”를 법리와 자료로 끊어내는 겁니다.
그저 지켜보는 것이라 생각해도,
상대는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미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졌다면, 한 번의 접근과 한 번의 연락이 사건을 키우는 도화선이 되기도 합니다.
조치 통지서를 받았다면, 우선 조치부터 이행하세요.
그리고 통신기록과 메시지, CCTV 등 자료를 정리해 사실관계를 맞춰야 합니다.
신속히 저 이동간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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