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범죄

전여친스토킹 경고장, 경찰조사 전 대응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 2025. 12. 30. 20: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헤어지지 말자고 연락한 것뿐인데, 전여친스토킹 경고장이 왔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오해 아닌가요.”
전여친스토킹을 검색하는 분들은 공통으로 두 갈래 감정이 섞여 있죠.
하나는 억울함입니다.
다른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경고장이라는 종이를 보는 순간, ‘법 절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나’가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리고 손이 또 핸드폰으로 갑니다.
해명하고 싶고, 풀고 싶고, 만나서 끝내고 싶어서요.
그 선택이 사건을 키우는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은 연락을 멈추고, 상황을 문장으로 정리하는 게 우선입니다.

1. 경고장이 발부됐다는 의미, ‘서면 경고’는 절차의 신호입니다

스토킹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서는 응급조치가 논의됩니다.
이때 사법경찰관이 스토킹행위 제지, 중단 통보, 그리고 반복 시 처벌 경고를 할 수 있고, 처벌 경고는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경고장”은 종종 ‘조치가 시작됐다’는 표지로 작동합니다.
피해자가 보낸 서면일 수도 있고, 경찰 단계에서 교부되는 공식 문서 형태로 언급되기도 하죠. 
중요한 건 명칭보다 내용입니다.
상대가 원치 않는 접촉을 중단하라는 요구가 문서로 남았다는 점, 그게 핵심이에요.
경고장 이후에 같은 양태의 연락이나 방문이 이어지면, 그 다음 단계는 잠정조치 신청이나 형사 절차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2. 처벌 수위가 궁금하신가요?

스토킹처벌법은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를 전제로 봅니다. 
처벌 규정도 분명합니다.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기본 틀로 제시돼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나는 협박도 폭행도 안 했다”라고 말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도 반복 연락, 집 앞 대기, 직장 주변 배회 같은 패턴이 기록으로 남으면 다툼이 어려워져요. 
게다가 상대의 주거에 들어가거나 퇴거 요구를 받고도 버티면, 주거침입이나 퇴거불응이 별도로 문제 됩니다.

3. 전여친스토킹 혐의,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가 말해주는 것

의뢰인에게 2년 가까이 교제한 연인이 있었습니다.
상대가 이별을 통보했고, 의뢰인은 붙잡고 싶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죠.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들은 뒤에도 메시지와 전화를 이어갔고, 횟수도 적지 않았습니다.
차단을 확인한 뒤에는 선물이라도 전하려고 택배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결국 신고가 접수됐고,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상담을 해보니 증거는 선명했습니다.
그래서 “안 했다”로 가는 길은 좁아 보였어요.
이 사건은 태도를 정리하는 쪽이 맞았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반성문을 준비하도록 안내했고, 다시는 접촉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문장으로 남겼습니다.
연락이 과해진 배경도 같이 설명했습니다.
상대와 갑작스럽게 단절된 상황에서 불안이 커졌고, 그 감정이 행동으로 튀어나왔다는 점을 정리했죠.
피해자 측에도 그 취지를 전달하면서 합의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합의에 응했고, 사건은 기소유예로 정리됐습니다.

전여친스토킹 경고장은

지금 상황이 이어질 때 다음 조치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억울하더라도, 해명하려고 연락을 더하는 순간 기록이 쌓입니다.
기록은 수사기관이 먼저 봅니다.
경찰조사 통보가 오기 전이라도, 대응 순서를 잡아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연락을 멈추고, 본인 행동이 무엇이었는지부터 정리하세요.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면, 신속히 상담 요청해 주세요.

저 이동간이 즉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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