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범죄

절도죄합의, 시위 현장에서 절도 혐의 합의가 실형 막을까?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 2025. 12. 30. 08: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절도죄합의만 하면 벌금으로 정리되는 건가요?”
이 문장을 검색창에 넣는 마음이 가볍지 않죠.
주변에 알리기도 어렵고, 경찰 연락을 받으면 머릿속이 멈춥니다.
합의만 하면 끝난다는 말도 들리는데, 전과 기록이 남을까 겁이 나요.
게다가 시위 현장이라면 영상도 많고, 피해자도 바로 특정될 수 있죠.
결론부터 말하면, 절도는 합의가 있어도 수사가 멈추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피해를 회복했는지’가 처분의 방향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절도죄합의가 어디까지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벌금으로 끝날 여지가 생기는 구간이 어디인지 짚어보겠습니다.

1. 징역 위기였던 의뢰인, 절도죄합의로 기소유예까지 갔습니다

의뢰인은 공용 자전거를 반납하던 중, 다른 자전거 바구니에서 쇼핑백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안에 현금과 휴대전화가 있었고, 순간 욕심이 올라와 가져갔다고 하더군요.
수사 대상이 된 뒤에는 처음에 부인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동선 자료와 증거를 제시하니, 그때서야 대응이 막혀 저를 찾았죠.

이 구간에서 선택이 갈립니다.
증거가 뚜렷한데도 계속 부인하면 “반성 없음”으로 읽힐 여지가 생겨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가져간 경위를 인정하되 과장 없이 설명하는 쪽으로 진술을 설계했습니다.
동시에 절도죄합의를 시도했습니다.

절도는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피해 회복, 처벌불원 의사, 공탁 같은 사정은 양형과 처분 판단에서 반복적으로 거론됩니다. 
피해자는 처음에 합의를 거절했어요.
감정이 당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돈을 건네는 행위’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회복 과정이었습니다.
결국 합의와 처벌불원서까지 이어졌고, 그 사정이 반영돼 기소유예로 정리됐습니다.

참고로 “시위 현장에서 절도하고도 벌금이면 되죠”라고 보는 시선이 있는데, 법원은 그렇게만 보지 않습니다.
집회 참가자가 경찰관 지갑을 절취하고 카드 사용까지 이어진 사건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보도도 있습니다. 

2. 절도죄벌금, 특수절도까지 가면 숫자가 달라집니다

절도는 형법 제329조가 기본 조항입니다.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나”라는 질문이 여기서 나오죠.
가능성이 아예 닫히는 건 아니지만, 범행 태도와 피해 회복이 결정을 좌우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게 미수입니다.
절도는 손에 넣기 직전이라도, 실행 착수 뒤에 멈추면 미수로 문제될 수 있어요.
형법은 미수범 처벌 근거를 두고 있고, 절도도 그 틀 안에서 다뤄집니다. 

여럿이 함께 하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범행하면 특수절도로 넘어갑니다.
형법 제331조 기준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법정형입니다.
벌금형 선택지가 사라지는 구간이 생긴다는 뜻이죠.
집회 현장에서는 우발적으로 여러 명이 엮이거나, 소지품이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어 수사 초기에 사실관계 정리가 더 중요해집니다.

3. 절도죄합의는 ‘시작점’이고, 조사는 ‘승부처’입니다

절도 사건에서 “합의만 하면 된다”는 말이 나오지만, 합의는 출발점에 가깝습니다.
수사기관은 먼저 증거를 통해 고의, 점유이탈 여부, 공범 여부를 정리합니다.
이때 피의자가 불필요한 말을 늘어놓으면, 쟁점이 커지기도 해요.

출석 요구를 계속 미루거나, 증거가 있는데도 무리하게 부인하면 구속 필요성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구속이 진행되면 시간과 장소가 묶이고, 자료 준비도 제한이 걸립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피해 회복 협의도 난이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절도죄합의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가 핵심입니다.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표현 하나가 협박으로 읽히면 역효과가 납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공탁 같은 대안을 검토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동시에 진술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분리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시위 현장은 영상, 목격자, 동선 자료가 촘촘해, 말과 자료가 어긋나면 방어가 무너집니다.

절도죄벌금으로 끝내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절도는 “피해자가 용서하면 끝”으로 정리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절도죄합의와 피해 회복은 처분과 형량에서 반복적으로 반영됩니다. 
지금 단계에서 시간을 흘려보내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경찰조사 일정이 잡혔거나, 이미 조사를 받았다면 사건을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신속히 도움 요청해 주시면 저 이동간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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