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범죄

직장내갑질 신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 2025. 12. 29. 22: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직장내갑질 신고를 검색하신 분이라면, 아마 억울한 마음이 크실 겁니다.
상대방은 괴롭힘이라 주장하지만, 본인은 정당한 업무지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나 현실은 단순한 오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명확히 직장내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점점 늘고 있죠.
이 글에서는 어떤 경우에 형사처벌로 번질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직장내갑질 신고, 어떤 유형으로 나뉘는가

법에서 말하는 ‘직장내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뜻합니다.
즉, 직위를 이용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해당되지요.

대표적인 예는 언어적 모욕입니다.
모욕적인 발언, 비하성 농담, 험담 등은 모두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유형으로는 업무상 괴롭힘이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과도한 일을 맡기거나, 반대로 사소한 일만 시켜 능력을 폄하하는 행위가 이에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배제형 괴롭힘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회식·회의 등에서 제외하거나 단체 대화방에서 배척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이러한 유형은 단순한 인간관계의 갈등이 아닌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로 평가됩니다.


2. 직장내괴롭힘 형사처벌, 실제로 가능한가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면 형사 사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에 따라 허위 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공개된 공간(회의, 메신저, 회식 등)에서 발언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더욱 현실화됩니다.

여기에 물리적 폭력이 있었다면 폭행죄가 추가되고, 피해자가 정신적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죄까지 성립됩니다.
상해죄는 형법 제25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즉, 언어적 괴롭힘이라도 상황에 따라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3.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면, 합의가 유일한 해결책이다

직장내갑질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대응 방향을 빠르게 정해야 합니다.
먼저, 본인의 행위가 업무상 필요에 따른 것이며 ‘괴롭힐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는 진술과 함께 객관적 근거(업무지시 내역, 보고 체계, 문자·메일 기록 등)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증거상 혐의를 부정하기 어렵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핵심입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표시하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에도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감정이 격해진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는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제3자의 중재와 설득이 필요합니다.
경험 있는 변호사의 개입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감정의 매듭을 풀어내고, 사건을 법리적으로 정리하는 역할을 맡게 되지요.

직장내괴롭힘 사건은 단순한 내부 갈등이 아니라 형사사건으로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억울하거나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속히 변호사와 상의해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내갑질 신고를 받았다면

‘설마 형사처벌까지 가겠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이미 많은 판례에서 직장내괴롭힘은 명백한 형법상 범죄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무리한 대응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억울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면,

신속히 저 이동간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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