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범죄

기물손괴죄, 공공기물파손 혐의라면 집행유예 쉽지 않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 2025. 12. 29. 20: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요즘 “기물손괴죄”를 검색하는 분들 마음이 비슷하죠.
술자리 뒤에 벌어진 일이라 기억이 흐릿하기도 하고요.
감정이 올라온 순간 손이 먼저 나간 건데, 그게 형사사건이 될 줄 몰랐다는 분도 많습니다.
반대로 억울한데도 “파손 사실” 하나로 몰리는 느낌을 받는 분도 있어요.

지금 궁금한 건 두 가지일 겁니다.
이게 진짜 기물손괴죄로 처벌까지 가는지요.
그리고 벌금으로 끝나는지, 재판까지 가는지죠.

결론부터 말하면 “파손”이 곧바로 “유죄”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다만 공공기물파손은 적용 조문이 달라질 수 있어, 속도를 놓치면 부담이 커지기도 합니다.


1. 기물손괴죄 혐의, 억울함이 생기는 지점부터 다시 봅니다

오늘은 의뢰인 사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고위 간부였던 의뢰인과 대표이사 사이에 갈등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업무 충돌이 반복되자 사직서를 제출했고요.
퇴사 과정이 급해 개인 물품을 챙기지 못한 상태가 남았습니다.

며칠 뒤 점심시간에 잠깐 들러 서류와 개인 물품을 챙겼습니다.
그때 대표이사와 마주친 것이 문제로 번졌죠.
대표이사는 “허락 없이 침입해 회사 문서를 파손했다”며 기물손괴죄로 고소했습니다.

상담에서 먼저 본 건 “무슨 서류가, 어떻게, 왜 찢어졌는가”였습니다.
의뢰인 말대로라면 목적은 개인 물품 회수였고, 회사에 손해를 줄 의사도 없었습니다.
파손된 문서가 회사의 기밀자료로 특정되는지도 따져봐야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이라 출입 자체가 곧바로 ‘무단침입’으로 단정되기 어려운 사정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은 “고의로 효용을 해하려 했는지”였어요.
결국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정리됐고, 검찰 단계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2. 재물손괴의 기준은 ‘파손’이 아니라 ‘효용 훼손’과 ‘고의’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물손괴죄”라고 부르지만, 형법 조문 제목은 “재물손괴등”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하는 등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면 성립하죠.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여기서 수사기관이 보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물건이 실제로 ‘쓸모를 잃었는지’입니다.
둘째, 그 결과를 알면서도 행위를 했는지, 즉 고의가 있는지죠.

실수로 부딪혀 깨진 경우와, 화가 나서 일부러 내리친 경우는 결이 다릅니다.
진술이 어긋나거나, 현장 정황과 맞지 않으면 고의로 읽힐 여지도 생깁니다.
그래서 초기 진술이 흔들리면 사건이 불필요하게 커집니다.


3. 공공기물파손은 적용 조문이 달라질 수 있어 ‘초기 설계’가 중요합니다

공공시설을 망가뜨렸다면 “재물손괴(형법 366조)”로만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공무소 사용 서류·물건을 손상한 경우(형법 141조 1항)가 문제 될 수 있고요.
이때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바뀝니다.

또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로 평가되면 공익건조물파괴(형법 367조)가 거론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여기에 단체·다중의 위력, 위험한 물건 휴대가 얹히면 특수손괴(형법 369조)로 프레임이 바뀔 수 있죠.
형량 구조가 달라지고, 실형 가능성 논의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공공기물파손은 “그냥 합의하면 끝” 같은 접근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CCTV, 목격자 진술, 현장 사진이 빠르게 모이는 영역이기도 하고요.
고의가 아니라는 취지라면, 그 말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같은 속도로 맞춰야 합니다.


기물손괴죄는 범죄명이 가벼워 보인다고 해서

결과도 가볍게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특히 공공기물파손은 적용 조문이 바뀌는 순간,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실수였다”는 말은 출발점일 뿐이고, 수사기록 안에서는 근거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지금 단계가 경찰이든 검찰이든, 사건의 방향은 초기에 많이 정해집니다.
신속히 상담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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