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범죄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 폐지? 합의로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 2025. 12. 29. 14: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을 찾아보는 분들은 마음이 한쪽으로 기웁니다.
“합의하면 끝나지 않나”라는 기대가 남아 있죠.
“공소시효만 버티면 지나간다”는 계산도 따라옵니다.
그리고 경찰 연락을 받은 순간, 말 한마디가 기록으로 남는다는 점이 더 무섭습니다.
지금은 그 기대와 계산이 통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가 움직였습니다.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면서,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해도 수사·기소가 이어질 수 있는 구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괜찮겠지요”라는 태도부터 접어두는 편이 낫습니다.

 

1.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 지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으면 사건이 멈추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이 구조가 보복 우려와 2차 가해 위험을 키운다는 비판이 누적됐고, 제도는 결국 바뀌었습니다.
2023년 7월 11일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됐고, 해당 개정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제 “합의만 보면 된다”는 말은 사건의 일부만 건드리는 조언이 됩니다.
합의가 의미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합의만으로 형사 절차가 닫히는 그림을 전제로 움직이면 위험하다는 뜻이죠.

2. 처벌 수위와 조치 위반 처벌, 생각보다 가볍지 않습니다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기본 축입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문자와 전화 몇 번”이라는 인식으로 시작했다가, 반복·지속이라는 평가가 붙는 순간 사건의 결이 달라집니다.
또 스토킹 사건은 ‘조치’가 함께 움직입니다.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잠정조치 중 접근금지나 전기통신 접근금지 등 제2호·제3호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붙습니다.
조치가 내려진 뒤의 행동은 “그때부터는 수사기관이 보는 재범 위험”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조사 전 진술도, 조치 준수도 같은 선에서 설계해야 합니다.

 

3. 공소시효만 기다리겠다는 생각, 계산법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공소시효는 ‘최대 형’에 따라 갈립니다.
스토킹 기본형처럼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이 법정형인 범죄는 5년이 적용됩니다. 
흉기 이용형처럼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이 법정형인 범죄는 7년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시작점이죠.
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합니다.
연락, 찾아감, 기다림이 이어진 사건은 달력에 찍힌 첫날이 아니라 ‘마지막 행위’가 기준이 되기 쉽습니다.
결국 “시간이 해결한다”는 접근은, 기록이 쌓이는 시간도 같이 키웁니다.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이 사라진 뒤,

 

사건이 멈추는 지점을 앞에서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공소시효를 기대해 버티는 동안, 행위가 이어지면 시효의 출발선 자체가 뒤로 밀립니다.
조치가 내려졌다면 그 순간부터는 “말”과 “행동”이 함께 증거가 됩니다.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거나, 이미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대응의 방향부터 잡고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상황이 스토킹처벌법의 어느 구간에 걸려 있는지, 신속히 저와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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