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범죄

국제결혼사기 고소로 검찰송치? 국제결혼중개업 사건 대응 요령 필독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 2025. 12. 29. 12: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국제결혼사기를 검색하는 마음은 대개 한 가지로 모입니다.
“내가 한 일이 사기인가, 중개업 위반인가, 영업이 멈추는 건가”가 먼저죠.
여기에 “경찰에서 불송치가 나왔는데 왜 검찰로 갔나”라는 질문이 겹칩니다.
그리고 시선은 처벌 수위보다 ‘사업이 멈추는지’로 곧장 이동합니다.
이 지점에서 판단이 흔들리기 쉬워요.
사건은 감정으로 풀리지 않고, 기록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송치까지 온 단계라면, 말을 줄이고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며칠 전에도 비슷한 전화가 왔습니다.
한국과 라오스, 베트남 간 맞선 중개 업체를 운영 중인데 베트남 국제결혼사기로 고소를 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적용 법령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이른바 국제결혼 중개업 규정이었죠. 
경찰조사를 거쳐 불송치가 나왔는데,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나오면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 가능성도 보이니, 시간 압박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그날, 그 장소, 그 방식”이 서류로 재구성됩니다.
그 서류가 유리하게 남도록, 초반에 방향을 잡는 편이 낫습니다.


1. 라오스·베트남 국제결혼사기 혐의라면 국제결혼중개업 금지행위부터 맞춰봐야 합니다

시대가 바뀌며 혼인에 대한 선택도 다양해졌습니다.
그 선택을 돕는 중개 서비스도 자연스럽게 늘었죠.
문제는 “업무 방식”이 법에서 금지한 형태로 읽히는 순간 시작됩니다.

국제결혼중개업에서는 몇 가지 행위가 금지됩니다.
18세 미만인 사람을 소개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를 소개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2명 이상의 상대를 동시 또는 순차로 소개하는 행위도 문제로 다뤄집니다.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2명 이상의 외국인을 같은 장소에 기숙시키는 행위도 금지 대상입니다.

이 금지행위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인 사건이면 행위자 처벌과 별개로 법인에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조항도 같이 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것도 “같은 장소에서 2명 이상 맞선을 봤다”는 프레임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말싸움이 아닙니다.
현장 동선, 시간표, 매칭 방식, 통역 배치, 대기 공간 운영이 기록으로 설득돼야 합니다.
검찰은 “집단 맞선”으로 보이는 단서를 먼저 줍습니다.
그 단서를 끊는 자료가 초기에 갖춰져야 하죠.


2. 불송치가 나와도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검찰송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송치는 경찰이 그 단계에서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종결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사자 입장에서는 “끝났다”는 느낌을 받기 쉽죠.
하지만 고소인이나 피해자는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되어 검찰 단계에서 다시 검토됩니다.

이런 구조라서, 경찰 불송치 이후에도 검찰송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구간에서 대응이 늦어집니다.
“불송치였으니 그대로 가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끼어들기 때문이죠.

국제결혼중개업 위반 사안은 형사 처벌 리스크만 남지 않습니다.
금지행위 위반이면 행정처분도 같이 검토됩니다. 
예컨대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를 소개하는 유형으로 판단되면, 누적 횟수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 6개월, 등록취소가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방어 포인트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 애초에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를 다시 맞춥니다.
둘째, 설령 일부 절차가 미흡했더라도 고의나 반복성을 어떻게 볼지 자료로 다퉙니다.
검찰은 “방식의 위법성”을 보려 하고, 행정청은 “재발 위험”을 봅니다.
같은 자료라도 설명 방향이 달라져야 합니다.


3. 억울해서 무고죄 역고소를 생각해도, 순서가 중요합니다

억울하면 역고소부터 떠오릅니다.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이 문제 됩니다. 
그리고 신고된 내용이 그 자체로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기준이 붙습니다. 

국제결혼사기 고소가 허위라고 느껴져도, 본 사건에서 혐의 판단이 남아 있는 상태라면 역고소는 부담이 됩니다.
수사기관 시야가 “본건 방어”에서 “맞고소 공방”으로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국제결혼중개업 위반과 별개로 사기죄 프레임이 덧씌워질 여지도 생깁니다.
의도와 설명이 어긋나는 순간, 사건이 커집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본건에서 혐의 정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역고소 가능성을 따지는 편이 안전합니다.
감정은 이해됩니다.
다만 형사사건은 순서가 결과를 좌우하곤 하죠.


국제결혼사기 고소가 들어오면

 

“사기냐 아니냐”만 따지기 쉽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그보다 “중개업 방식이 금지행위로 읽히는지”가 더 먼저 굴러갑니다.
불송치가 있었더라도, 이의신청으로 검찰송치가 될 수 있다는 구조도 같이 놓고 봐야 합니다. 
자료가 늦게 정리되면, 진술이 먼저 굳고 그 다음에 증거가 끼워 맞춰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검찰송치 상태라면 대응 시간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면 지금 바로 저 이동간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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