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범죄

무고죄 공소시효와 처벌 기준, 대응 전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 2025. 12. 26. 12: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를 검색하는 분들은 대개 마음이 비슷합니다.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한다.”
그리고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죠.
“이거 맞고소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상대가 거짓말했으면 무고로 바로 처벌받죠?”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멈추는 게 안전합니다.
무고죄는 ‘거짓말을 했다’만으로 자동 성립되는 범죄가 아니거든요.
허위 사실인지,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는지, 형사처분이나 징계를 받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까지 같이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억울함이 크더라도 맞고소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해요.
오늘은 무고죄 뜻, 공소시효, 그리고 맞고소를 고민할 때 놓치기 쉬운 지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무고죄 뜻, 성립 요건은 ‘허위 사실 신고’와 ‘목적’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그 보조자 포함)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합니다.
말이 딱딱하죠.
사례로 보면 빨리 잡힙니다.

A가 B에게 공사를 맡겨놓고, 추가 금액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합니다.
A가 화가 나서 B가 자신을 감금했고 폭행해서 전치 2주 상해가 나왔다고 고소장을 넣었다고 가정해 보죠.
감금이나 폭행, 상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없는데도 그런 신고를 해서 B를 처벌받게 만들려 했다면, 무고가 문제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허위 사실”의 범위예요.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이어야 합니다.
없는 일을 꾸며내면 허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지죠.
반대로, 있었던 일을 과장한 정도로는 무고로 인정되기 어렵게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말을 퍼뜨리기만 하고 고소·진정 등 ‘공적인 신고’가 없다면 무고보다는 명예훼손 등 다른 죄가 문제 될 수 있어요.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무고는 “감정적으로 억울하다”는 사정이 아니라 “허위 신고”라는 구조로 승부가 나는 범죄입니다.

2. 무고죄 공소시효와 처벌 기준, 그리고 ‘언제부터’ 계산되는지

무고죄가 성립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 법정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무고죄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이 10년은 통상 범죄행위가 끝난 때, 즉 허위 신고 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국가의 공소권이 사라져 처벌이 불가능해지는 구조죠.

여기서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오해가 있습니다.
“고소가 철회되면 무고도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고는 신고 행위 자체가 문제 될 수 있고,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는 별개의 쟁점이 될 수 있어요.

또 “상대가 틀린 말을 했으니 무고 확정”이라고 단정하는 경우도 많죠.
무고는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는지의 입증이 따라붙습니다.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믿었을 가능성, 착오였을 가능성, 기억의 왜곡 같은 쟁점이 끼어들면 수사 구조가 달라져요.
그래서 무고를 말하려면, 사실관계 자료가 선행돼야 합니다.

3. 맞고소가 가능한 사건이라도,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요즘은 아동학대 사건처럼 고소가 먼저 들어가고, 이후 교사나 시설 종사자가 무고 맞고소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즉시 맞고소로 들어가면, 본건 대응이 엉키는 경우가 생깁니다.
수사기관이 “피해자 보호를 회피하려는 공세”로 받아들이거나, “반성 없이 다툼을 키운다”는 인상을 갖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인상이 쌓이면, 원래 혐의없음 가능성이 있던 사건도 진술과 자료 제출 과정에서 더 까다롭게 굴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우선 본건에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CCTV, 통화·메신저, 출결 및 생활기록, 당시 목격자 진술, 진단서·상해부위 사진 같은 것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어떻게 충돌하는지, 신고자가 그 허위를 인식했는지까지 연결해야 “무고”라는 주장이 형태를 갖춥니다.

맞고소는 ‘할 수 있냐’가 아니라 ‘지금 하는 게 맞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 이 맥락에서 나옵니다.

무고죄는 억울함이 큰 사건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선택지입니다.
다만 성립 요건이 까다롭고, 허위와 고의의 입증이 따라붙습니다.
공소시효는 10년으로 길지만, 그렇다고 준비 없이 들어가면 역풍이 생길 수도 있죠.

무고로 맞고소를 고민하고 있다면, 먼저 본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세요.
자료가 정리되면 전략이 정리됩니다.
지금 상황이 맞고소를 꺼낼 시점인지,

아니면 본건을 먼저 정리해야 하는지부터 짚고 싶다면 신속히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저 이동간이 꼼꼼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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