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버려진 줄 알고 가져왔는데 절도죄로 조사 오라네요.”
이 문장 하나로 검색을 시작하는 분이 많죠.
손에 들고 나온 건 가구 하나, 우산 하나, 가방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 연락이 오면 머릿속은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주인도 없는 물건 아니었나.”
“의도 없었는데 죄가 되나.”
“조사 한 번이면 끝나나.”
여기서 답부터 말하겠습니다.
의도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현장에 ‘누가 점유했는지’와 ‘가져간 방식’에 따라 죄명이 갈립니다.
1. 점유이탈물횡령과 절도, 출발선이 다릅니다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물건을 주웠다는 진술이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 문장이 “버려진 줄 알았다”죠.
이때 법은 물건의 ‘소유’만 보지 않습니다.
그 물건을 누가 현실로 지배하고 있었는지, 즉 점유를 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은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주인이 놓치거나 잃어 점유가 끊긴 물건을 가져가 자기 것처럼 취급한 형태입니다.
반대로 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로 규정됩니다.
여기서 ‘절취’는 타인의 점유를 깨고 가져오는 행위를 뜻합니다.
분리수거 장소의 가구처럼 “버린 물건”으로 보이는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그 판단이 곧바로 면책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소유자가 버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수사는 ‘점유가 남아 있었는지’로 이동합니다.
관리 주체가 점유했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절도로 기울기도 하죠.
2. 절도죄신고가 붙는 순간,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어차피 남의 물건을 가져간 건 같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형법은 그 ‘같음’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처벌의 층위를 나눕니다.
점유이탈물횡령의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입니다.
절도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숫자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절도는 타인의 점유를 침해해 가져가는 구조로 평가되기 때문이죠.
여기서 한 단계가 더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흉기를 휴대했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면 특수절도로 분류됩니다.
특수절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입니다.
수사기관은 현장 상황을 넓게 해석해 이 갈래를 검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웠다’ 한 줄로 끝내려 하면 오히려 위험해집니다.
사실관계를 촘촘히 잡아두지 않으면 억울함을 풀기 어렵습니다.
3. 무혐의는 ‘고의 없음’ 한마디로 나오지 않습니다
원고에 나온 사례처럼, 실수로 들고 나온 사건이 있습니다.
술자리 뒤에 친구가 두고 간 가방이라 생각하고 챙겼습니다.
몇 시간 뒤 경찰 연락이 왔죠.
알고 보니 옆자리 손님의 가방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핵심은 “불법영득의사”입니다.
대법원은 불법영득의사를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로 설명합니다.
영구 보유 의사까지 요구하지 않는다는 취지도 함께 나옵니다.
즉 “나쁜 마음 없었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행동이 그 의사를 드러내는지, 자료가 그 판단을 바꾸는지가 관건입니다.
가방을 바로 반환하려 했는지, 지갑을 열어보았는지, CCTV 동선이 어떤지, 통화·문자 기록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런 것들이 모여 ‘착오’와 ‘영득’의 경계를 만듭니다.
그래서 초기에 진술이 흔들리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절도죄신고는
점유이탈물횡령으로 갈지, 절도로 갈지, 특수절도까지 열릴지, 초반 정리가 수사 방향을 바꿉니다.
합의도 변수가 됩니다.
반성문도 형식만으로는 설득이 되지 않죠.
진술은 사실과 자료가 맞물려야 힘을 얻습니다.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신속히 제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빈틈없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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