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범죄

보육교사아동학대, 형사 처벌과 자격 정지까지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 2026. 1. 7. 05: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보육교사아동학대’를 검색하는 분들은
내 행동이 학대였다는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죠.
형사처벌도 걱정이지만, 자격정지나 자격취소가 먼저 떠오릅니다.
현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을지, 그게 더 무섭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아동 관련 사건은 사회적 관심이 큰 편이라 수사도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억울한 신고라도 절차는 멈추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때 “훈육이었다”는 말만 남기면, 사건 설명이 빈약해지기 쉽습니다.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자료로 말해야 합니다.


1. 본인도 모르게 받는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처벌 수위를 먼저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아동학대행위가 인정되면 아동복지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때리거나 심한 욕을 했느냐”만이 아닙니다.
억지로 눕히거나 앉히는 방식의 제지, 식사 강요, 겁을 주는 언행도 사건 맥락에 따라 학대 주장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판단 재료가 넓게 잡힐 수 있으니, 현장 상황을 빠짐없이 설명할 준비가 필요하죠.


2. 보육교사아동학대, 자격 정지 처벌이 먼저 흔들어 놓습니다

보육교사 사건에서 자격 문제는 현실적인 타격으로 이어집니다.
영유아보육법은 보육교사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자격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 행정처분 기준에서는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정지 1년이 기준으로 제시되고,
그 사안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행위에 해당하면 2년으로 보는 기준이 안내돼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이면 괜찮겠지”로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형사절차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행정처분에서도 불리한 연결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격 문제를 피하려면, 결과가 ‘혐의 인정’으로 정리되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3. 보육교사아동학대, 무혐의를 만든 사례가 말해주는 것

원고에 나온 상황처럼, 아이가 불안 증세를 보인다는 이유로 학부모가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뒤로는 “어린이집에서 맞았다”는 말이 나오고, 보육교사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죠.

이때 핵심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가 아닙니다.
CCTV에서 실제 접촉이 있었는지, 접촉이 있었다면 어떤 성격인지, 아이의 상태 변화가 다른 요인과 연결될 여지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동료의 사실확인, 학부모의 평소 평가, 평정 자료가 있다면 그 역시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대화 과정에서 아이를 걱정하며 소통을 시도한 기록도 사건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료가 모이면, 혐의가 학대행위로 해석될 수 없는 이유를 ‘의견서’ 형태로 구조화해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무혐의로 마무리되는 길이 열립니다.


보육교사아동학대 사건은

형사처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격정지나 자격취소가 함께 거론되면서 생활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관계와 자료로 가야 합니다.

신고가 들어온 시점부터, CCTV와 기록을 먼저 확보해 두세요.
학부모 진술과 아이 진술이 언제 어떤 표현으로 나왔는지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조사에서 어떤 설명이 필요한지까지 미리 잡아두면, 불리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늦추지 말고, 저 이동간에게 신속히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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