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범죄

아동학대기소유예, 교사 신분이면 징계가 따라올 수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 2026. 1. 7. 16:3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기소유예”를 검색한 마음은 보통 비슷하죠.
형사재판만 피하면 교단을 지킬 수 있지 않겠나, 그 기대가 먼저 올라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주변 시선도 무섭고요.
하지만 교사 사건은 형사절차로만 끝나는 방식이 흔치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전과로 적히지 않는 처분이지만, 혐의 사실이 일정 부분 인정됐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 전제가 교육청 징계로 연결되는 구조를 모르고 들어가면, 뒤늦게 손쓸 곳이 줄어들죠.
처벌만 피하면 된다는 접근은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1. 아동학대기소유예가 교사에게 위험한 이유


아동학대 사건은 아동이 피해자라는 이유로 수사와 판단이 엄격하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형사적으로 기소유예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결론이지만, 사건 자체가 정리되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공무원 범죄사건은 수사 종결 및 처분 결과가 소속기관장에게 통보되는 체계가 있고, 그 이후 징계 절차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교사 입장에서는 이 통보와 징계 절차가 현실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죠.
따라서 목표는 “기소유예면 충분하다”가 아니라, 형사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고의성, 학대성 자체를 다퉈서 처분 방향을 바꾸는 쪽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억울한 교사 사건에서 무혐의로 가는 핵심 자료


초등학교 교사 A씨가 학부모 신고로 조사를 받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숙제를 마치지 않은 학생에게 쉬는 시간과 점심 시간 전후로 지도를 했는데, 주변 전달 과정에서 말이 부풀려졌죠.
이런 유형은 진술만으로 맞붙으면 불리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건 당시 CCTV와 동선 기록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실제 장면이 남아 있으면 “식사를 방해했다”거나 “의도적으로 괴롭혔다”는 주장에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복도 CCTV에서 학생이 잠시 뒤 배식을 받는 모습, 교사가 지도하는 모습이 확인되면 ‘학대 목적’ 주장 자체가 약해질 여지가 생깁니다.
추가로 문제 된 접촉 행위도 정황을 분리해 설명해야 합니다.
옷의 오염을 닦아주기 위한 가벼운 접촉인지, 통제나 위협을 위한 행위인지가 다르게 평가되기 때문이죠.
이 자료들을 토대로 “훈육 과정의 지도”라는 맥락, “고의의 부재”를 설득력 있게 구성하면 무혐의 결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3. 아동학대 혐의는 형사처벌과 징계가 함께 움직입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관련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유형에 따라 법정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컨대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학대 등에 해당하는 일부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사안이 성범죄로 이어지면 별도 규정으로 더 무거운 법정형이 문제 될 수 있고요.
여기서 교사 사건은 한 번 더 갈라집니다.
형사처분이 어떻게 나오든, 소속기관 차원의 징계 판단이 별도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죠.
기소유예는 형사재판을 피하는 의미가 있지만, 징계 쟁점에서는 “혐의 사실이 인정된 처분”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방어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형사 단계에서 무혐의 방향을 먼저 밀어붙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동학대기소유예는

 

형사재판을 피하는 처분으로 보이지만, 교사에게는 그다음 절차가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수사 기록이 교육청으로 넘어가고, 징계 판단이 검토되면 생활과 직업이 함께 흔들릴 수 있죠.
억울한 사건이라면 초반부터 CCTV, 동선, 주변 진술의 신빙성을 자료로 정리해서 ‘학대성’과 ‘고의’를 분리해 설명해야 합니다.
무혐의가 어려운 사정이 보이는 경우에도, 그때는 징계 단계까지 염두에 둔 설계를 같이 가져가야 합니다.
지금 상황을 정리해 연락 주시면, 저 이동간이 대응 방향부터 신속히 잡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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