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범죄

아동학대방임죄, 신고의무자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하신가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 2026. 1. 3. 09: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방임죄를 검색한 분이라면, 지금 마음이 상당히 복잡할 겁니다.
“내가 아이를 때린 것도 아닌데 왜 학대라고 하나요?”

“아이를 잠깐 혼냈을 뿐인데 신고를 당했어요.”
이런 억울한 상황이 낯설지 않습니다.

최근 법 적용이 강화되면서, 아동학대방임죄는 단순한 훈육 문제로 치부되지 않습니다.
특히 교사나 보육교사처럼 신고의무자인 경우, 그 책임은 더 무겁게 평가되죠.
문제는 실제로는 훈육이었는데도 ‘학대’로 오인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해명보다 절차적 대응이 먼저입니다.
진술의 방향과 증거 확보 시점이 수사 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이죠.
지금은 신속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1. 아동학대방임죄, 최대 5년의 징역을 살아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은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학대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학대의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때리거나 욕하는 행위뿐 아니라, 아이의 의식주를 방치하거나 의무교육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아동을 장시간 혼자 두거나, 밥을 주지 않거나, 외출 시 돌봄이 없는 상태로 방치하는 경우도 해당하죠.

더 큰 문제는 피해자가 ‘아이’라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은 아이의 진술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아이의 진술은 감정이나 기억의 왜곡이 쉽게 개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나 교사가 억울하게 피의자가 되는 일도 잦습니다.

이럴 때 변호인 없이 대응하면 위험합니다.
진술 한마디가 ‘방임의 고의’를 인정하는 근거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죠.
즉, 아이를 혼자 두었다는 사실이 곧 ‘의도적 방치’로 바뀌는 순간, 형사절차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초기 조사 전에 법률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2. 아동학대신고의무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달라진다?

아동학대신고의무자는 법으로 정해진 직업군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유치원 교사, 보육교사, 학원 강사, 복지 담당 공무원 등,
아이들과 직접 접촉하는 직종이라면 거의 모두 해당됩니다.

이들은 학대 의심 정황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방조로 평가되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신고의무자가 오히려 학대 혐의의 피의자가 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다쳤다거나,
교실에서 울음을 멈추지 않는 아동을 잠시 다른 공간에 두었을 때,
‘신체적·정서적 방임’으로 오해받는 사례가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 “훈육이었다”고만 주장하면 부족합니다.
훈육의 필요성과 구체적 과정, 당시 상황의 맥락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고의나 반복성이 있었다고 판단하면,
단 한 번의 행위라도 학대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고의무자라면 더욱 신속한 법률 조치가 필요합니다.


3. 아동학대방임죄로 신고당했던 의뢰인의 사례

한 미혼모가 네 살 딸을 혼자 키우던 중, 아동학대방임죄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웃이 “아이가 밤마다 울고 집 안에서 소리가 난다”고 신고했죠.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아이가 혼자 있는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게다가 아이는 출생신고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근거로 방임 혐의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조사에서 드러난 건 조금 달랐습니다.
의뢰인은 육아에 서툰 스물한 살의 청년 엄마였습니다.
아이를 달래도 울음이 멈추지 않아, 잠시 문을 닫고 다른 방에서 쉬던 상황이었죠.
즉, 학대의 의도는 없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고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미성숙한 양육 환경 속에서 일시적으로 판단이 미흡했을 뿐,
아이를 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우울증 치료를 받으며 아이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라는 사실을 제출했습니다.
아이 역시 엄마 곁을 떠나기 싫다고 진술했죠.

결과는 기소유예였습니다.
의뢰인은 처벌을 피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사건은 아이와의 관계 회복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아동학대방임죄는

 

가정 내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고 순간부터 수사기관이 개입하고,
신고의무자가 연루되면 징계나 자격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구나 학대 여부는 행위의 의도보다 결과로 판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의 진술이 결정적 단서로 작용하기 때문에,
‘훈육이었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진술의 맥락, 육아 환경, 당시의 정황까지 세밀히 제시해야 합니다.

억울한 혐의로 신고를 받았다면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
아동학대방임죄 사건은 초기 단계에서 진술과 증거의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저 이동간이 정성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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