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범죄

아동학대무혐의 받으려면 경찰조사 전 꼭 보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 2025. 12. 31. 05: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아이를 한 명 키우는 집이 늘었다고들 하죠.
그만큼 양육과 훈육의 기준도 민감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무혐의’를 검색하는 마음이 급해집니다.
조사 연락이 오면 머릿속이 하얘지고, 직장에는 어떤 통보가 갈지부터 걱정이 앞서니까요.
여기서 답부터 드리겠습니다.
억울함을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수사기관이 확인할 자료로 바꾸는 게 우선입니다.
그 과정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와 진술로 설계돼야 하죠.

 

1. 과도한 훈육도, 정신적인 고통도 아동 학대에 해당할 수 있지요.

아동학대는 때리거나 다치게 하는 장면만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법은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 방임도 함께 봅니다.
말투, 겁주는 방식, 장시간의 위협감 같은 요소가 문제로 번질 수 있죠.
그래서 “훈육이었다”는 진술만으로 정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형사처벌 수위도 가볍지 않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신체적·정서적 학대나 방임에 해당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놓여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도뿐 아니라, 아이가 겪은 공포감과 환경을 함께 따집니다.
결국 핵심은 “학대 의도가 있었는지”, “상황이 불가피했는지”를 자료로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

 

2. 교사징계 행정처분까지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형사절차로만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집·유치원 현장에서는 자격정지, 직무배제,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죠.
최근 기준을 강화하는 정책 방향도 확인됩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형사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행정상 조치가 먼저 작동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형사 대응과 행정 대응을 따로 떼어 놓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행정절차에서는 처분 사유의 특정, 사실 인정 과정, 비례 원칙 같은 쟁점이 함께 움직이니까요.

따라서 수사기관 제출 자료와 별개로, 교육청·지자체·기관 내부 절차에 들어갈 자료도 따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같은 사실을 두 트랙에서 다르게 해석하는 순간이 생기기 때문이죠.

 

3. 아동학대무혐의로 불송치 처분 받아낸 사례

어린이집 교사였던 의뢰인 사례입니다.
점심시간에 한 아이가 밥을 거부하며 식판을 밀쳤습니다.
교사는 식판을 치우고, 밥을 먹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아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겠다고 했죠.
그 순간 교사는 다른 아이들이 따라 움직일까 걱정했고, 아이를 자리에 앉힌 채 식사가 끝날 때까지 함께 있게 했습니다.
하원 뒤 아이가 집에서 그 상황을 말했고, 보호자는 “억지로 앉혀둔 행위가 학대”라고 신고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쪽에서는 먼저 사실관계를 잘랐습니다.
아이의 선행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교사의 조치가 왜 나왔는지부터요.
CCTV로 식판을 밀치고 엎을 뻔한 장면이 확인됐고, 당시 교실 상황도 함께 정리됐습니다.
해당 반 아이들의 연령대 특성상 한 명이 자리에서 이탈하면 식사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도 진술로 보강했습니다.
아이를 앉혀둔 목적이 처벌이나 위협이 아니라 안전과 질서 유지였다는 취지였죠.
이 자료들이 연결되면서, 학대 의도나 정서적 가학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으로 불송치 결론을 받았습니다.


형사 처분과 교사징계가 같이 움직이는 사건은

 

초반 자료 정리에서 승부가 갈립니다.
수사기관 연락을 받은 상태라면 일정 잡기 전,

진술 방향부터 신속히 변호사와 상의해 주십시오.

저 이동간이 철저히 도와드리겠습니다.

▶ 이동간 변호사와 1:1 상담하기 ◀

▶ 형사전문변호사와 1:1 전화 상담 클릭 

▶ 형사전문변호사와 1:1 익명 채팅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