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범죄

아동학대벌금형, 부부싸움·폭언 노출이 정서적 학대로 처벌될 수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 2025. 12. 27. 09: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부부싸움인데 왜 아동학대벌금형 이야기가 나오냐고 묻는 분이 많죠.
경찰 연락을 받자마자 머리가 하얘졌다고들 합니다.
“때린 적도 없고, 집안일인데, 이게 형사사건이 돼요?” 같은 질문이 이어져요.
그런데 아동학대는 ‘직접 폭행’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이 앞에서 반복되는 폭언과 위협, 물건을 던지는 행동, 고성이 이어지는 장면도 문제로 번질 수 있죠. 
요즘 신고가 늘었다는 체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통계에서도 가정 내 발생 비중이 크게 잡힙니다.
그러니 “벌금으로 끝나겠지”라는 기대부터 내려놓고,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1. 부부싸움 노출, 정서적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나요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보고 보호 대상으로 둡니다. 
정서적 학대는 아이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돼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가정폭력에 노출시키는 행위”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예시로 적시돼 있습니다. 
즉, 부부싸움이 ‘부부 사이의 일’로만 남지 않고, 아이를 그 장면에 계속 두는 순간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죠.
이 부분은 진단서가 없으면 끝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건에서는 CCTV, 이웃 진술, 아이의 진술, 교사 관찰 기록처럼 생활의 흔적들이 쌓여 판단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2. 아동학대벌금형만 상정하면 위험한 이유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아동학대)에 해당하면 형사처벌 조항이 붙습니다. 
기본형으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벌금형이 있네” 하고 한숨 돌리는 분도 계시죠.
하지만 사건은 행위의 반복성, 강도, 아이의 연령과 상태, 사후 태도에 따라 평가가 갈립니다.
또 하나, ‘부모’라는 지위가 가볍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같이 보셔야 해요.
연차보고서 통계에서도 아동학대 가해자에서 부모 비중이 높게 나타납니다. 
수사기관이 “가정 안의 문제”로만 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어요.

 

3. 아동학대벌금형을 목표로 할 때, 조사 전후 대응의 핵심


부부싸움 노출 사건은 “우리 집 사정”이라는 말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날짜, 빈도, 언행의 수위, 아이가 그 장면을 어떻게 겪었는지부터 묻습니다.
이때 “억울하다”는 감정만 앞세우면 진술이 흔들리기 쉽죠.
정서적 학대는 말과 분위기, 반복된 장면이 포인트가 되니, 시간대별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자료를 맞춰야 합니다.
예를 들면 신고 경위, 통화·문자, 출동 당시 기록, 주변 진술 가능자, 아이의 생활 변화 자료 같은 것들이요.
반대로, 상대에게 연락을 몰아치거나 책임을 떠넘기는 문장이 남으면 사건이 더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을 염두에 둔다면, 재발 방지 조치와 생활 환경 정비를 “말”이 아니라 “자료”로 보여주는 방식이 설득력이 있죠.
여기서는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 제출 자료, 합리적인 설명 범위를 먼저 맞춘 뒤에 조사에 들어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동학대벌금형을 검색하는 분들 마음, 이해합니다.


처벌이 두렵고, 가정이 무너질까 걱정되고, 아이에게도 미안하죠.
다만 부부싸움 노출은 정서적 학대로 평가될 여지가 법에 명시돼 있는 만큼, “그 정도는 아니었다”로만 정리되기 어렵습니다.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이미 사건은 굴러가기 시작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감정싸움이 아니라 자료와 진술의 순서로 대응할 때입니다.
상황이 닿는 대로, 신속히 도움 요청해 주세요.

 

▶ 이동간 변호사와 1:1 상담하기 ◀

▶ 형사전문변호사와 1:1 전화 상담 클릭 

▶ 형사전문변호사와 1:1 익명 채팅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