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범죄

인천유치원아동학대 경찰조사 전, 행정처분 함께 막는 대응 방향은?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 2025. 12. 30. 14: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아이가 다친 건 사실인데, 학대 신고까지 갔습니다.”
이 문장을 검색창에 넣는 순간부터 마음이 급해지죠.
인천에서 어린이집·유치원 현장을 맡는 분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형사처벌이 먼저 떠오르고요.
교사 자격정지, 자격취소 같은 신분 문제도 같이 떠오릅니다.
시설에는 행정처분이 붙는다는 얘기도 들리죠.
그래서 질문이 한 줄로 정리됩니다.
“경찰조사 전에 뭘 잡아야 하나요?”
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건은 ‘고의가 있었는지’와 ‘현장 자료가 남아 있는지’가 같이 굴러갑니다.
여기에 행정기관 절차까지 겹치니, 초반 정리가 늦어지면 부담이 커집니다.

최근 이런 문의가 이어집니다.
‘훈육’이나 ‘제지’로 시작됐는데, 결과가 다쳤다는 사정 하나로 수사로 넘어가는 유형이죠.
인천유치원아동학대라는 말로 검색하셨다면, 지금은 사실 정리와 자료 확보가 먼저입니다.

1. 고의가 없다는 진술은 자료로 받쳐야 합니다

의뢰인 사건을 예로 들겠습니다.
야외 놀이시간에 한 원아가 다른 아이들을 때리며 뛰어다녔습니다.
교사가 말리는 과정에서 그 원아가 급히 다가오며 손을 휘둘렀고, 교사는 옆으로 피했습니다.
원아는 넘어지며 얼굴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학부모는 상황 설명을 듣기 전 신고부터 했죠.

이때 수사기관은 “의도적으로 밀었는지”를 봅니다.
교사 측은 “피하려다 발생했다”는 취지로 설명하지만,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료가 필요하죠.

놀이터 CCTV가 없거나 각도가 맞지 않으면 다른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주변 차량 블랙박스, 현장 사진, 사건 직후 보고서, 동료교사 진술이 그 역할을 합니다.
의뢰인 사건도 차량 블랙박스가 핵심이었습니다.
영상이 ‘피하려는 동작’과 ‘접촉 방식’을 보여주니, 고의 입증이 흔들렸고 무혐의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구조를 먼저 잡아두면, 경찰조사에서도 진술이 한 방향으로 모입니다.

 

2. 아동학대 유형과 법정형은 갈래가 나뉩니다

아동학대는 신체적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서적 학대, 방임, 유기까지도 논의됩니다.
교사 입장에서는 지도였다고 생각해도, 아동 관점에서는 학대로 주장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기본 처벌 규정은 아동복지법 벌칙 조항에서 확인됩니다.
아동학대 행위 유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된 항목이 있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된 항목도 따로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지니, ‘몇 년’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결과가 사망으로 이어진 경우는 이야기가 바뀝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범죄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해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실수였다”는 문장만으로 사건을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행위의 성격, 접촉의 강도, 사후조치, 평소 지도 방식까지 함께 검토가 들어갑니다.

 

3. 어린이집행정처분과 위반사실 공표가 함께 걸립니다

형사 절차만 보시면 안 됩니다.
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리 책임이 있다면 행정처분이 같이 움직이죠.
행정처분은 경고, 시정명령, 운영정지, 시설폐쇄 같은 형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정지의 세부기준과 기간은 영유아보육법 체계에서 별표 형태로 정리돼 있고, 경우에 따라 1년까지 운영정지 기준이 잡힌 항목도 존재합니다.

또 하나는 “공개”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 근거로 위반사실 공표 제도가 운영되고, 공표 항목에는 위반행위, 처분내용, 어린이집 명칭·주소, 원장·대표자 성명 등이 포함됩니다.
시설폐쇄나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3년간 공개로 안내돼 있고, 운영정지·자격정지는 처분기간의 2배(다만 6개월 이하인 경우 6개월)로 운영되는 안내도 확인됩니다.
그래서 경찰조사 전에 ‘형사 대응 자료’와 ‘행정 대응 자료’를 나눠서 준비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인천유치원아동학대 신고는

형사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진술이 흔들리면, 행정 절차에서도 같은 사실관계가 그대로 인용됩니다.
반대로 초기에 영상·문서·진술이 정리되면, 고의 여부와 과실 여부가 선명해집니다.
그 다음에야 합의나 사후조치의 방향이 잡힙니다.
경찰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변호사 상담을 신속히 진행해 주세요.

저 이동간이 철저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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