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범죄

독직폭행, 직무수행 도중 과잉진압 의심? 무혐의 다툼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 2025. 12. 30. 09: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독직폭행을 검색하는 분들은 대개 두 갈래로 갈립니다.
하나는 “정당한 공무 수행이었는데, 과잉진압으로 몰린 건가요?”라는 쪽이죠.
다른 하나는 “현장에서 힘을 쓴 건 사실인데, 죄가 어디까지 커지나요?”라는 쪽입니다.
두 질문의 공통점은 하나예요.
형사 절차뿐 아니라 징계, 보직, 신분 문제까지 한 번에 걸릴 수 있다는 불안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부터는 ‘사실관계 정리’와 ‘적용 죄명 분기’가 먼저죠.
독직폭행이라는 표현은 현장에서 자주 쓰이지만, 실무에서 핵심은 형법 조문이 어디에 꽂히느냐입니다.

 

1. 독직폭행이라 불리는 사건, 실제로는 ‘형법 제125조’부터 시작합니다


‘독직폭행’이라는 죄명이 형법 조문 제목으로 그대로 있느냐고요.
그 형태 그대로 쓰이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 인신구속 관련 직무를 수행하면서 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게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하면 형법 제125조(폭행·가혹행위)가 정면으로 적용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직무 수행 중”과 “인신구속 관련 직무”라는 프레임입니다.
시위 현장, 검문·연행 과정, 유치장 전후 상황이 자주 문제 됩니다.
행위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이어졌더라도, 수사기관은 ‘직무상 폭행’으로 묶어 보려는 경향이 있어요.
형법 제125조는 5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가 함께 규정돼 있어, 사건 자체가 가볍게 취급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건에서는 제125조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잦습니다.
상해 결과가 뚜렷하면 상해(형법 제257조)와 결합해 기재되는 사례도 판례에서 확인됩니다.
체포·감금의 적법성까지 다투는 국면이면 형법 제124조(불법체포·불법감금)까지 같이 얹힐 수 있죠. 
이렇게 되면 ‘과잉진압’이란 표현은 논평이고, 법적 쟁점은 “정당행위·직무집행의 적법성”과 “폭행·가혹행위의 인정 범위”로 재구성됩니다.

 

2. 현장 사고가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번지는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원고에 업무상 과실치사상을 넣으셨는데, 이건 독직폭행과 성격이 다릅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형법 제268조)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비교 대상으로 자주 언급되는 과실치사(형법 제267조)는 2년 이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이죠. 
왜 차이가 나느냐고요.
‘업무’라는 지위가 붙으면, 같은 결과라도 요구되는 주의의무 수준이 달라진다고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 공사 책임자, 현장 관리자 사건에서 제268조가 자주 문제 됩니다.
경찰 사건에서도 ‘의도한 폭행’이 아니라 ‘현장 통제 과정의 과실’이 핵심이면, 수사기관이 과실범 구조로 접근하는 그림이 나오기도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말 과실인가, 사실상 유형력 행사인가”를 먼저 갈라야 해요.
그 분기 하나가 죄명뿐 아니라 수사 대응 방향을 바꿉니다.

 

3. 형사와 별개로 징계가 따라오고, 신분 문제는 법이 따로 움직입니다


형사에서 무죄가 나왔으니 징계도 끝이냐고요.
그렇게 단순하게 흘러가지는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는 형사 판단과 별도의 기준으로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이 공공 영역에서 반복돼 왔습니다. 
또 하나는 결격과 임용 제한, 당연퇴직 같은 신분 규정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일정한 전과·형 선고 상황에서 임용 결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공무원법도 결격사유 조항을 두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 선고 등과 연결되는 구조를 취합니다.
여기서 “자격정지”가 왜 문제냐고요.
형법 제125조 자체에 자격정지가 병과될 수 있는 틀이 들어가 있어, 형사 결과가 곧바로 신분·보직 리스크로 이어질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건 초반에는 ‘형사 무혐의’만 보지 말고, 징계·인사 절차에서 어떤 사실이 문제 될지까지 같이 정리해 둬야 합니다.


독직폭행, 경찰과잉진압, 공권력 남용이라는 표현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 쟁점은 적용 조문과 사실 인정의 경계선입니다.
제125조로 보느냐, 제268조로 보느냐, 제124조까지 열리느냐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진술은 ‘정당한 직무집행’의 요건과, 그 범위를 넘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다시 설계돼야 하고요.
여기에 징계와 신분 문제가 얹히면 대응해야 하는 부분이 하나 더 늘어납니다.
사건이 커지기 전에, 변호사 상담을 신속히 진행해 주세요.

저 이동간이 도와드리겠습니다.

 

▶ 이동간 변호사와 1:1 상담하기 ◀

▶ 형사전문변호사와 1:1 전화 상담 클릭 

▶ 형사전문변호사와 1:1 익명 채팅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