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폭행치상고소장”을 검색하는 분들은 보통 지금 머릿속이 복잡하죠.
경찰 연락이 왔거나, 고소장 사본을 받았거나, 출석요구서가 먼저 도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앞서기 쉽습니다.
“그날 기억이 없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가나요?”라는 질문이죠.
술자리 사건은 흔히 기억이 끊깁니다.
그렇다고 절차가 멈추진 않아요.
상대가 다쳤다는 진단서가 있고, CCTV가 있고, 주변 진술이 있으면 수사는 정리된 방향으로 달립니다.
그래서 고소장을 받는 순간부터는 “합의만 되면 끝” 같은 기대보다, 조사 단계 대응을 먼저 잡아야 합니다.
1. 폭행치상고소장 받았다면, ‘폭행’이 어디까지인지부터 정리하셔야죠
폭행은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걸 말합니다.
직접 때린 경우만이 폭행이 아닙니다.
상대를 향해 물건을 던졌고, 그 물건이 맞았다면 유형력 행사로 평가될 수 있어요.
여기서 “맞추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말이 나오곤 하죠.
하지만 사건에서는 행동의 경위와 위험성을 함께 봅니다.
술에 취해도 행위가 있었다면, “기억이 없다”만으로 정리가 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법적으로 단순 폭행(형법 제260조)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 제기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장에 ‘치상’이 들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진단서가 붙고 상해 쟁점이 열리면, 폭행 사건에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2. 술집폭행 사건이라도, 물건이 끼면 특수폭행·특수상해로 번질 수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은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손이 아니라 물건이 먼저 날아간 경우죠.
휴대폰, 술병, 의자, 유리컵 같은 것들입니다.
이때 수사기관이 보는 건 “그 물건이 사람에게 위험하게 쓰였는가”입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여러 명이 함께 폭력을 행사한 정황이 있으면 특수폭행(형법 제261조)이 검토됩니다.
특수폭행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중요한 차이도 있습니다.
특수폭행은 합의가 됐다고 해서 사건이 그 자리에서 정지되는 구조로만 보긴 어렵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특정되면, 합의는 처벌 수위를 다투는 재료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합의가 안 된다는데요”라는 말이 나오면, 더 늦기 전에 증거와 진술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3. 폭행치상고소장 대응은 CCTV 확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CCTV 봤는데 상대 말이 맞아요”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CCTV는 한 장면일 뿐이고, 사건은 그 앞뒤가 핵심이죠.
노래방 내부, 출입구, 복도, 계산대, 대기공간 영상이 따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동행자와 주변인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기도 하고요.
여기서 방어 포인트는 방향이 둘로 갈립니다.
첫째, 고의성입니다.
의도한 타격이었는지, 우발적 행동이었는지,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따라 적용 죄명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요.
둘째, ‘상해’인지 여부입니다.
진단서가 있다고 해도 상해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맞은 부위, 치료 기간, 증상 경과, 기존 질환 여부 같은 자료가 같이 검토돼야 하죠.
이런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면, 기억이 없다는 말만 남습니다.
그 말은 사건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기보다, 질문을 늘리는 쪽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고소장을 받았다면, 자료를 먼저 모으고 진술의 틀을 먼저 잡아야 합니다.
폭행치상고소장을 받으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술 먹고 한 일이니 벌금으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생기죠.
하지만 물건이 개입했고,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상황이라면 적용 혐의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이나 상해 쟁점이 열리면, 조사 단계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기억이 없다는 말로는 사건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CCTV와 진단서, 주변 진술, 현장 정황을 한 묶음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폭행치상고소장을 받은 상태라면, 조사 전에 방향부터 잡고 신속히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저 이동간이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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