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조사 오라네요.”
“진단서까지 제출됐다는데, 여기서 끝나겠죠?”
폭행상해진단서를 검색하는 분들은 대개 이 두 문장 사이에 서 있습니다.
술자리였고, 말다툼이었고, 손이 먼저 나간 것도 아니라고 느끼죠.
그런데 경찰 연락이 오면 계산이 바뀝니다.
합의하면 끝난다는 얘기를 믿고 싶어지고요.
현실은 죄명이 무엇이냐에 따라 끝나는 방식이 달라요.
폭행이면 반의사불벌로 정리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상해가 붙으면 합의만으로 마침표가 찍히지 않는 경우가 많죠.
특수상해로 넘어가면 벌금 선택지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대가 폭행 상해진단서 제출 직전이었던 사건, 결과가 달라진 이유
의뢰인 사건부터 말하겠습니다.
친구들과 술자리를 하던 중 옆 테이블과 말이 섞였습니다.
그쪽에서 잔을 던졌고, 의뢰인도 소주병을 던졌죠.
소주병이 벽에 맞아 깨졌고, 파편 때문에 상대 측이 다쳤다고 했습니다.
신고가 들어가며 쌍방으로 특수폭행 성격의 수사가 시작될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갈림길은 한 줄입니다.
“상해진단서가 수사기록에 들어가느냐”였죠.
그래서 사건을 맡자마자 가게 CCTV부터 확인했습니다.
상대 측 선제 도발이 영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를 향해 직접 겨냥했다기보다, 감정적으로 병을 던진 정황도 같이 보였고요.
이 장면은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와 ‘상대에게 위해를 가하려 했는지’를 다투는 바탕이 됩니다.
이후에는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파편으로 상처가 난 결과는 가볍게 넘길 수 없어요.
사과와 합의는 별개로 준비했습니다.
상대 측이 미리 확보한 폭행 상해진단서가 있었지만, 합의가 성립되며 제출을 보류하는 방향으로 정리됐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일행은 약식명령 선에서 매듭을 지을 수 있었죠.
2. 폭행과 상해는 처벌 기준부터 다릅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신체 접촉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이 공포를 만들면 폭행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정형은 분명합니다.
폭행(형법 제260조)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입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사건의 방향을 크게 바꾸는 경우가 생깁니다.
상해는 결이 다릅니다.
상해(형법 제257조)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자격정지까지 규정돼 있습니다.
상해는 ‘신체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피부가 벗겨지거나, 치아가 빠지거나, 중독 증상으로 구토가 생기는 경우도 상해로 언급됩니다.
진단서가 등장하는 순간 수사기관의 시선이 “폭행이냐”에서 “상해냐”로 옮겨가죠.
3. 특수상해로 넘어가면 ‘집행유예 확률’보다 먼저 볼 것이 있습니다
제목처럼 집행유예 가능성이 궁금하죠.
다만 수치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판단 요소가 사건마다 다르고, 죄명에 따라 출발선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수상해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를 가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입니다.
벌금형 규정이 없다는 점이 사건을 무겁게 만듭니다.
술자리에서 소주병, 맥주잔, 의자 같은 물건이 등장하면 “위험한 물건”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2명 이상이 한쪽을 에워싸는 구도가 나오면 “다중의 위력” 판단도 같이 따라오죠.
이 단계에서는 “진단서가 있다”는 사실보다, 무엇으로 어떻게 다치게 되었는지의 구조가 먼저 정리돼야 합니다.
CCTV, 목격자 진술, 통화기록 같은 자료가 그 구조를 바꿉니다.
합의도 중요합니다.
합의는 면책이 아니라 양형 사정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으니, 접근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폭행상해진단서가 제출되면
폭행인지, 상해인지, 특수상해인지에 따라 법정형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술자리 사건은 순간의 행동이 쟁점이 되지만, 수사는 자료로 움직입니다.
초기 진술이 어긋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신속히 변호사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저 이동간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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