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경찰폭행죄’를 검색하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술자리 뒤라 기억이 끊겼고, 다음 날 “경찰서로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상황이 많습니다.
맞았다는 이야기는 들리는데, 본인은 또렷하지 않다는 말도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도 처벌이 줄어들 여지가 있는지, 합의로 정리가 되는지부터 떠올리게 됩니다.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상대가 일반인이 아니라 공무 중인 경찰관이면, 사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왜 무겁게 보는지’와 ‘어떤 자료가 핵심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1. 경찰폭행죄, 처벌 기준은 어디에 걸릴까?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이 가해지면, 보통 공무집행방해죄가 함께 문제 됩니다.
형법 제136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사라지기는 어렵습니다.
형사책임은 당시 행위와 정황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폭행의 범위’입니다.
손으로 때리는 행위만 떠올리기 쉬운데, 밀치기나 잡아당기기처럼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면 쟁점이 됩니다.
욕설과 고성은 모욕, 협박, 업무방해 등 다른 죄명으로 문제 될 여지도 있고, 상황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의 ‘협박’ 요소로 다뤄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당시 현장 상황과 발언의 수위, 경찰의 공무 수행 상태가 함께 확인돼야 합니다.
2. “기억이 안 난다”가 통하지 않는 이유
요즘 공무 현장은 영상 자료가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리 CCTV, 상가 CCTV, 블랙박스, 그리고 현장 바디캠까지 겹치면 사실관계가 빠르게 정리됩니다.
그래서 “나는 안 했다”는 말은 금방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건 부인인지 인정인지부터 단정하는 게 아닙니다.
영상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공무집행이 어떤 상태였는지, 접촉이 선제였는지 대응이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처가 경미한지, 치료가 필요한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더라도, 행위가 반복됐는지, 제지 이후에도 이어졌는지 같은 요소가 함께 보입니다.
3. 공무집행방해합의, 왜 어렵고 그래도 왜 시도하나
공무집행방해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를 해치는 범죄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피해 경찰관과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 점 때문에 “합의해도 소용없다”는 이야기가 돌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합의가 양형에 영향을 줄 여지가 남습니다.
다만 공무원 상대 합의는 실무에서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부 지침, 주변 시선, 사건 경위 때문에 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시도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피해 회복 의사와 태도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보는 핵심 사정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합의가 막히는 상황이라면 다른 자료가 필요합니다.
초범 여부, 재범 방지 노력, 반성 자료, 주변의 탄원, 치료비 등 실질적 피해 회복 시도가 함께 묶여야 설득이 됩니다.
이 과정은 말로 길게 설명하기보다, 증빙과 정리로 보여주는 방식이 더 힘이 있습니다.
경찰폭행죄는
사건이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벌금으로 끝날 거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건도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이 흔들리면 처벌이 강력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영상 확인, 공무집행 상태 확인, 피해 정도 확인, 합의 가능성 타진, 그리고 제출 자료 정리가 순서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 진술의 폭을 어디까지 둘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상황에 맞춰 저 이동간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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