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전치4주폭행을 검색한 분들은 보통 한 가지를 먼저 묻습니다.
“벌금으로 끝나나요?”라는 질문이죠.
상대가 먼저 손을 댔다면 내 쪽은 괜찮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단서에 전치 4주가 찍히는 순간, 공기가 바뀝니다.
폭행이 아니라 상해로 가는 것 아니냐, 그 걱정이 따라오죠.
여기서 중요한 건 ‘기간’ 자체가 아니라, 그 기간이 수사기관 판단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전치 4주는 치료가 필요한 상처가 확인됐다는 의미로 읽히기 쉽습니다.
그럼 죄명부터 달라질 수 있어요.
초기 대응이 흔들리면, 나중에 고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겁부터 내기보다, 폭행과 상해의 경계부터 정확히 봐야 합니다.
1. 전치4주폭행, 단순 폭행 사건이 아닐 가능성은?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를 말합니다.
형법 제260조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등을 규정하죠.
이 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 제기에 제한이 걸리는 구조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폭행으로 끝나는 전제는 분명합니다.
“폭행은 있었지만 상해로 평가될 손상이 없다”는 판단이 가능해야 하죠.
반대로 치료가 필요한 상처, 출혈, 골절 의심, 봉합, 기능 장애 같은 요소가 들어가면 상해 쪽으로 검토가 넘어갑니다.
전치 4주라는 진단이 나오면 수사기관은 대체로 이렇게 접근합니다.
단순 폭행으로 보기 어려운 손상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진단서가 제출되면, 그 치료 기간을 손상 정도의 지표처럼 사용하는 경향도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날은 크게 다친 게 아니었다”는 말만으로 정리가 잘 되지 않습니다.
2. 상해치상, 무거운 처벌에서 벗어나려면?
상해죄로 넘어가면 처벌의 표가 달라집니다.
형법 제257조는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합니다.
폭행과 비교하면 한 번에 부담이 커지죠.
도구가 끼면 더 민감해집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거나 다중의 위력을 보인 상태에서 상해가 발생하면 특수상해가 될 수 있고,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 죄는 벌금형이 없는 구조라서, 사건이 재판으로 가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전치 4주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행위 당시 고의가 어디를 향했는지, 결과가 그 행위에서 나왔는지, 정당방위나 방어 상황이 있었는지, 다툴 지점이 남아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CCTV, 목격자 진술, 당시 대화 내용, 다친 부위와 발생 경위가 서로 맞아떨어지는지로 승부가 납니다.
초기 진술이 흔들리면 그 뒤 증거가 있어도 설득이 약해집니다.
조사 전에 사건의 뼈대를 잡아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3. 특수폭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의 사례 확인하세요.
한 대학생이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손님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손님 일행이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았고, 실랑이가 커졌죠.
의뢰인은 서빙 중이던 맥주잔을 벽 쪽으로 던졌는데, 잔이 깨지며 파편이 손님에게 튀었습니다.
결국 피해자에게 전치 4주가 나왔고, 특수상해로 보일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사건은 “안 때렸다”로 갈 수 없었습니다.
CCTV가 있었고, 행위 자체는 확인됐으니까요.
그래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되, 상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없었고 벽을 향해 던졌다는 점, 파편이 튄 경위, 당시 위협 상황과 과열된 분위기를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 측과 대화를 이어가며 손해 회복을 진행했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도 확보했습니다.
특수상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사건이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피해 회복과 사후 태도는 처분 판단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이 사건은 그 지점이 설득으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치4주폭행은 상해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해가 되면 형법 제257조의 처벌표로 움직이고, 위험한 물건이 끼면 특수상해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흔히 나오는 실수가 있습니다.
“상대가 먼저 때렸으니 내 쪽은 무조건 무죄다” 같은 단정으로 진술을 밀어붙이는 겁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요건이 맞아야 하고, 과잉으로 평가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요.
또 하나는, 합의만 하면 끝난다고 믿고 급하게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말 한마디가 협박처럼 남거나, 메시지 내용이 불리한 자료로 편입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죄명 가능성을 먼저 좁히고, 증거 순서를 잡고, 진술 톤을 정리해야 합니다.
전치 4주라는 표현이 들어간 사건은 수사기관이 보는 포인트가 선명합니다.
그래서 조사 전 준비가 곧 결과에 연결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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