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남아 있는데 폭행상해고소장을 받았고요.
그래서 “합의금만 마련하면 끝나는지”, “이번엔 실형인지” 그 생각부터 드는 게 자연스럽죠.
인천특수상해합의금을 검색한 이유도 대체로 거기 있습니다.
금액이 문제라기보다, ‘징역을 피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특수상해로 번질 가능성이 보이면 합의만으로 종결된다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사건의 방향을 먼저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합의금 얘기를 해야 합니다.
1. 폭행상해고소장 받았을 때, 처벌 수위는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폭행은 형법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등이 규정돼 있고,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원치 않으면 공소제기가 제한되는 조항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해’로 넘어가면 얘기가 바뀝니다.
상해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이 등장하거나, 여러 명이 함께 행사했다는 프레임이 붙으면 특수상해로 바뀔 수 있고요.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규정돼, 벌금으로 정리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보는 포인트는 단순합니다.
그 물건이 위협에 쓰였는지, 현장 상황이 ‘다중의 위력’으로 읽히는지, 피해가 치료를 요하는 상해로 정리되는지입니다.
2. 인천특수상해합의금은 “종결 비용”이 아니라 양형 자료입니다
상해·특수상해는 합의했다고 자동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인천특수상해합의금이 중요한 이유는, 재판부가 양형에서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취지를 ‘사정’으로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금액만 던져놓는 방식은 역효과가 나기 쉽습니다.
진단서, 치료기간, 흉터 가능성, 직업상 손해, 사건 당시의 경위(선제 도발·상호 언쟁), 그리고 재범 위험을 낮추는 자료가 함께 맞물려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남아 있다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유예기간 중 새 범죄로 금고·징역형(집행유예 없는 실형 등)이 선고되면,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방향으로 사건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금 마련”은 단독 카드가 아니라, ‘실형 회피’ 전략의 일부로 설계돼야 합니다.
3. 집행유예 기간 중 특수상해 혐의,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술자리에서 지인과 다툼이 격해졌고요.
손에 들린 술병이 휘둘러지면서 상대 이마가 찢어졌다는 식으로 고소장이 들어오는 유형이 많습니다.
이때 수사기록에는 “위험한 물건”, “상해 발생”, “현장 정황”이 한꺼번에 적힙니다.
이 구성만으로 특수상해를 검토하는 흐름이 열리죠.
대응은 ‘부인’이 아니라 ‘정리’부터 시작합니다.
CCTV·가게 진술·동석자 진술로 선제행동이 누가였는지, 병이 의도적으로 사용된 건지, 순간적인 몸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피해 회복을 위한 협의가 들어갑니다.
치료비와 위자료, 향후치료 가능성, 합의서 문구, 처벌불원 진술서의 표현까지 사건에 맞게 맞춰야 하고요.
이 과정이 갖춰지면, ‘실형이냐’로만 가던 사건이 ‘집행유예 가능성’ 쪽으로 열릴 여지도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해두겠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특수상해 사건은 타이밍을 놓치면 복구가 어렵습니다.
폭행상해고소장과 진단서, 사건 당시 영상이나 사진이 있다면
그 자료를 정리해서 신속히 저 이동간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빈틈없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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