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범죄

특수상해벌금형 없다? 기소유예 노리는 올바른 경찰조사 대응은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 2026. 1. 7. 00:5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특수상해벌금형’을 검색하신 분들은 대개
“다친 건 맞지만, 벌금 내고 끝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먼저 나오죠.
그리고 곧바로 현실적인 질문이 따라옵니다.
“구속까지 가나요.”
“공무원인데, 기록이 남나요.”
“기소유예가 가능하긴 한가요.”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처음 대응이 엉키면, 뒤에서 수습하느라 시간이 더 많이 듭니다.
지금은 자료와 법리를 정리할 때입니다.


1. 특수상해벌금형, 왜 없다고 말하나

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상태”에서 상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칼 같은 물건만 떠올리기 쉬운데, 상황에 따라 휴대전화·병·둔기처럼 보이는 물건도 문제 됩니다.
결국 쟁점은 “그 물건이 위험했는가”와 “그 장면이 위력을 보인 상황이었는가”로 모입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이 경우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벌금형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특수상해벌금형이 있냐”는 질문에, 대답이 쉽게 안 나오는 겁니다.
수사기관은 ‘특수’ 요소가 보이면 우선 특수상해 틀로 사건을 올려 놓고 봅니다.
초반에 사실관계가 비어 있으면, 그 빈칸은 대개 불리한 방향으로 채워집니다.


2. 특수상해벌금형 대신 기소유예를 말할 때, 수사 초반에 준비할 것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는 검찰 처분입니다.
형사재판까지 가지 않으니, 벌금형 확정처럼 ‘유죄 판결’ 형태로 정리되는 상황과는 결이 다르죠.

다만 기소유예는 “그냥 사과하면 나오는 결과”가 아닙니다.
검찰은 사건의 위험성, 상해의 정도, 재범 위험, 사건 경위, 피해 회복을 함께 봅니다.
그래서 수사 초반 준비는 한쪽으로 치우치면 곤란합니다.
“상대가 먼저 그랬다”만 밀어도 불리하고요.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로 밀어도 특수 요소가 살아 있으면 재판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필요한 건 ‘정리된 사실’입니다.
현장 CCTV,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의 방향, 다툼의 시작과 끝, 사용된 물건의 성격, 상해 진단의 내용과 치료 경과를 시간 순으로 맞춰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결국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기소유예를 겨냥한다면, 기록이 설득력 있게 쌓여야 합니다.


3. 특수상해벌금형을 피한 사례가 말해주는 핵심

술자리나 길거리 시비처럼, 시작은 사소해도 결과는 무겁게 바뀌는 사건이 특수상해입니다.
몸이 부딪혔고, 말이 오갔고, 감정이 올라가고, 손에 든 물건이 개입되면 특수상해로 이어집니다.

이때 “흉기를 쓴 게 아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형법은 ‘흉기’라는 단어로만 재단하지 않습니다.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되면 특수상해가 됩니다.
그래서 사례에서 성패를 가르는 건 보통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 물건이 실제로 위해를 가할 정도였는지, 사용 방식이 어땠는지입니다.
둘째, 사건 전후 맥락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정이 객관 자료로 남는지입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사건은 더더욱 자료가 중심이 됩니다.
목격자의 사실확인, CCTV 장면, 다툼의 촉발 요인, 사후 조치, 반성의 표현 방식까지 정리해서 ‘의견서’로 구조화하면, 처분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는  법 조문 자체가 징역형을 기준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먼저 해야 할 일은 핑계가 아니라 정리입니다.
상황을 복원하고, 자료를 모으고, 진술을 정돈해야 합니다.
그 과정이 늦어지면, 수사 기록은 본인 의도와 다른 모습으로 남습니다.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경찰조사 전에 저 이동간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정성을 다해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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