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를 검색하는 분들 중에는 억울하다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잠깐 언성이 높았을 뿐인데, 공권력 방해라고요?”
“경찰이 먼저 밀쳤는데 왜 내가 피의자입니까?” 이런 질문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수사 절차는 감정이 아닌 ‘법의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했다는 판단이 서면, 단순한 실랑이도 중대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이때부터 사건의 중심은 ‘폭행의 정도’가 아니라 ‘직무의 적법성’으로 이동하지요.
그래서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가 승패를 가릅니다.
1. 공무집행방해죄가 무겁게 다뤄지는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단순한 폭행 사건과 다릅니다.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도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136조는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문이 중하게 작용하는 이유는 피해자가 ‘개인’이 아니라 ‘국가의 공권력’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찰관과 몸이 닿은 정도의 행동이더라도, ‘공무 수행 중’이었다면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생깁니다.
특히 경찰관이 체포나 제지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마찰은 “공무 수행 방해”로 해석되기 쉽습니다.
이때 억울하다는 감정만 앞세워 부인하면, 수사기관은 이를 ‘반성 없음’으로 받아들이고 형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즉, 대응의 초점은 감정이 아니라 ‘직무 적법성’의 입증에 맞춰야 합니다.
2. 무죄 주장 포인트는 직무 적법성과 고의성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무죄를 얻기 위한 첫 단계는 공무원의 직무가 적법했는지 따지는 일입니다.
공무원의 제지 행위가 법적 절차를 벗어나거나, 과잉 제압·폭력적 대응이었다면 그에 대한 저항은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공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핵심은 ‘고의’입니다.
술에 취했거나,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해 반사적으로 몸을 피한 경우라면 고의성이 부족하다는 논리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장 영상, CCTV,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피의자의 진술 또한 일관성이 있어야 설득력을 갖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설계하고 증거를 정리하는 것은 변호인의 전략적 역할입니다.
3. 공무집행방해 무죄를 이끈 실제 사례
30대 A씨는 주점 앞에서 친구와 다투다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 마찰이 생겼습니다.
경찰은 “욕설 후 팔을 밀쳤다”며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했고, A씨는 “과잉 제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있었고, 목격자 진술은 엇갈렸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맡아 현장 CCTV와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했습니다.
영상에는 경찰이 먼저 A씨의 팔을 제압하며 넘어뜨리는 장면이 담겨 있었고, A씨는 방어적으로 물러나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경찰의 행위가 정당한 직무집행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A씨가 취중 상태였음을 입증해 고의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바디캠 영상과 외부 CCTV를 비교한 결과, 경찰의 진술 중 일부는 과장된 부분이 있었고, 그 점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A씨는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며 진심 어린 태도를 보였고, 재판부는 “직무 수행이 적법하지 않았고 피의자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가까웠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국 그는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공무원 임용 준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가 적법했는가’, ‘피의자의 행동에 고의가 있었는가’, 이 두 가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 부분을 증거로 뒷받침하지 못하면 억울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 일정이 잡혀 있다면, 진술 전부터 입증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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