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범죄

무고죄맞고소, 성립요건부터 철저히 따져봐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 2025. 12. 18. 00:00

 

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맞고소를 검색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뜻입니다.


하지도 않은 일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머리가 복잡해지죠.


억울함이 먼저 올라오고, 분노가 뒤따릅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지, 맞고소를 해야 하는 건지 계속 계산하게 됩니다.

 

무고라는 말이 주는 무게는 가볍지 않습니다.


수사 과정에 휘말리는 순간, 일상과 평판이 동시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일입니다.


무고죄가 어떻게 성립되는지, 그리고 맞고소는 언제 가능한지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무고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무고죄는 단순히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다고 해서 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고의와 허위입니다.

 

형법상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알면서도 고소하거나 고발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상대를 처벌받게 하려는 의도가 분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고소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허위 사실이 범죄 성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무고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허위 여부는 내용의 비중과 맥락에서 판단됩니다.


범죄의 핵심을 이루는 사실이 거짓인지,


아니면 주변 정황에 불과한 부분이 과장된 것인지에 따라 결론은 달라집니다.

 

무고죄가 인정될 경우 처벌 수위도 가볍지 않습니다.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엄격한 시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Q. 무고죄맞고소는 언제, 어떻게 가능한가요?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면 맞고소를 떠올리는 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무고죄맞고소는 감정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짚어야 할 점은 순서입니다.


무고죄맞고소를 하려면, 우선 본인에게 씌워진 혐의부터 정리되어야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서 방어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맞고소는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상대의 고소 내용이 실제로 무고죄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CCTV 영상, 주변인의 진술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정황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허위임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야 수사 단계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이 과정은 혼자 진행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작업은, 사실을 주장하는 것보다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혐의가 벗겨지고, 상대의 허위 고소가 분명해진 이후에야


무고죄맞고소는 현실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그때서야 법적으로도 방향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무고죄는

 

누군가의 삶을 크게 흔들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만큼 맞고소 역시 신중해야 합니다.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 움직이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구조를 이해하고, 순서를 지키는 대응입니다.

 

현재 고소를 당한 상태라면, 먼저 본인의 입지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이후에 맞고소를 검토해도 늦지 않습니다.

 

무고죄맞고소로 고민하고 있다면, 방향 설정부터 차분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상황이라면, 신속히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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