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범죄

주거침입고소, 헤어졌다면 출입은 더 이상 권리가 아닙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 2025. 11. 29. 09:00

 

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헤어진 뒤의 관계는 생각보다 예측이 어렵습니다.
좋았던 기억이 어느 순간 사라지고,

감정이 뒤틀리면 집 앞까지 찾아오는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주거침입고소”를 검색하는 분들은 두 가지가 마음에 걸립니다.
이 상황이 정말 범죄인지,

그리고 상대가 이렇게까지 집착하는 이유를 어떻게 끊어내야 하는지 말입니다.
주거침입은 단순한 예의를 넘어서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디서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먼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Q. 주거침입은 어떤 기준에서 성립되나요?

주거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개인의 생활 기반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예전 연인이든, 가까운 사이였든,

출입을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면 주거침입이 됩니다.
“원래 드나들던 집이었다”는 주장은 법적 의미가 거의 없지요.
중요한 건 현재의 의사입니다.

또 하나 오해가 많은 지점은 강제력의 범위입니다.
열린 문을 살짝 밀고 들어온 상황,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무단 진입한 상황,

본인이 머물던 공간이었다는 주장,

이런 것들이 모두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의사에 반한 출입이면 성립하고,

이때 폭행이나 협박이 결합된다면 혐의는 더 넓어지지요.

특히 헤어진 뒤 반복적으로 찾아오거나 주변을 서성인다거나,

연락을 강제로 시도한다면 이 과정에서 스토킹 범죄로 이어질 여지도 생깁니다.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된 이후엔 대응은 더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Q. 주거침입고소가 데이트폭력·스토킹으로 연결되기도 하나요?

현장에서 가장 자주 마주하는 유형이 바로 이 흐름입니다.
폭행이 먼저 발생하고, 그 다음 무단 출입이 이어지며,

이후 반복적인 접근으로 스토킹이 성립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건의 경계가 하나로 끝나지 않고 여러 범죄가 얽히는 형태로 바뀌곤 합니다.

단순 폭행이라면 징역 또는 벌금형 수준에서 끝날 수 있지만,

상해가 발생했다면 형량 범위는 훨씬 넓어집니다.
여기에 위험한 도구 사용이 있었다면 더 무거운 결과로 이어지죠.
문제는 이런 흐름이 대부분 짧은 시간 안에 벌어진다는 점입니다.
감정이 격해진 순간 상대는 다시 찾아올 수 있고,

그때의 행동이 주거침입뿐 아니라 스토킹 요건까지 충족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스토킹으로 인정되면 접근 금지, 연락 금지, 보호 조치 등의 임시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벌금이 아니라 구속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서 사건은 순식간에 커집니다.

따라서 주거침입만 따로 떼어 대응해서는 전체 위험을 파악하기 어렵고,

폭행·협박·스토킹까지 흐름을 함께 봐야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고소는 단순 사적 다툼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관계가 끝났다면 출입 권리도 끝나는 것이고,

이를 무시한 채 문을 열고 들어온다면 그 순간에는 법적 절차를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불안하다면,

그 판단을 혼자 끌어안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바로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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