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범죄

공공장소흉기소지 처벌 기준, 소지만 해도 형사 처벌 가능하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 2026. 1. 9. 02:5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공공장소흉기소지를 검색하고 있다면 마음이 가볍지는 않을 겁니다.
“설마 들고만 있었는데 처벌까지 갈까.”
“뉴스에 나오는 흉기 난동이랑은 다른 이야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들 수 있죠.

형사 사건을 다뤄 온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 사안은 감으로 판단할 영역이 아닙니다.
법은 이미 한 발 앞서 움직였고, 수사 기준도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법 시행 첫날, 서울 도심 산책로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이동하던 외국 국적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행동이 없었어도, 위협이 없었어도, 결과는 체포였죠.
이 장면 하나가 지금 상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1. 공공장소흉기소지, 이제는 ‘소지’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이제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형사 문제로 이어집니다.
사용 여부는 그다음 이야기입니다.

2025년 4월 8일부터 시행된 형법 제116조의3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마련됐습니다.

과거에는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돼
벌금이나 구류 수준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았죠.
지금은 다릅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현행범 체포도 가능하고, 사안에 따라 압수 조치도 바로 이어집니다.
수사 초기부터 강도가 높아졌다는 의미죠.

“그냥 들고 있었을 뿐인데요.”
이 말이 더 이상 방어 논리가 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2. 공공장소흉기소지, 전과와 생활 전반에 영향을 줍니다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전과로 남느냐는 질문이죠.

벌금형도 형사 처벌 기록으로 남습니다.
공무원 시험, 일부 취업 절차, 해외 체류 과정에서 불이익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막연한 걱정이 아니라 실제 사례로 확인됩니다.

모형 칼이나 공구는 괜찮지 않느냐는 질문도 많습니다.

외형과 기능, 휴대 상황이 핵심입니다.
상대에게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는 형태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물건의 명칭보다
그 물건이 만들어내는 위험성을 봅니다.
이 기준은 생각보다 넓게 적용됩니다.


3. 흉기 소지에서 사건이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장소흉기소지는 시작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흉기를 든 상태에서 언성이 높아졌다면,
상대를 위협했다면,
그 순간부터 죄명은 달라집니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은 특수협박으로 판단될 수 있고,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합니다.

만약 신체에 상해가 발생했다면
특수상해로 이어질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만 규정돼 있습니다.

공공장소흉기소지가 단독으로 끝난다고 기대하는 순간,
사건은 예상보다 빠르게 커집니다.


흉기를 휘둘러야 처벌받던 시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예비 위험’ 단계에서도 형사 책임을 묻는 구조입니다.

이 법은 선언적 조항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실제로 움직이고 있고, 이미 적용 사례가 쌓이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선택지는 명확합니다.
초기에 법률 자문을 통해 무혐의 가능성, 감경 여지, 대응 방향을 점검하는 일입니다.

시간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니까요.

지금 단계에서 바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신속히 저 이동간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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