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범죄

아동학대방임, ‘무심함’이 죄로 바뀌는 순간 위험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 2025. 11. 13. 04:00

 

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방임’이라는 단어를 검색하고 있다는 건,


이미 마음이 무겁다는 뜻일 겁니다.


“아이를 해치려는 마음은 전혀 없었는데요.”


“그저 잠깐 방심했을 뿐인데, 이게 학대라고요?”

 

이 질문이 반복되는 이유는 단 하나,


법이 ‘의도’보다 ‘결과’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부주의, 혹은 잘못된 오해가


“아이를 돌보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바뀌는 순간,


당신은 ‘학대자’로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낙인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직업을 잃고, 사회적 신뢰를 잃으며,


법적으로 다시 설 기회조차 사라질 수도 있지요.

 

그렇기에 지금 필요한 건 억울하다는 감정이 아니라,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에 대한 구조적 분석입니다.


이건 감정의 싸움이 아니라, 법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Q1. “방임이 그렇게까지 큰 죄인가요? 그냥 잠깐이었을 뿐인데요.”

많은 분들이 ‘방임’을 가볍게 여깁니다.


하지만 법은 다르게 봅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는 이렇게 정의하지요.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기본적인 양육·보호·의료를 제공하지 않아
신체적·정신적 복지를 해치는 행위.”

 

이 문장 안에는 ‘시간의 길이’나 ‘고의성’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즉, 단 한 번의 방치라도 결과가 심각하면 학대가 성립됩니다.


밥을 제때 주지 못한 것, 약을 챙기지 않은 것,


혹은 정서적으로 단절된 관계조차도 법적 판단에서는 방임이 될 수 있지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아이도 울지도 않았는데, 그게 어떻게 학대죠?”


하지만 기준은 ‘아이의 반응’이 아니라 ‘객관적 위험성’입니다.


아동이 아직 위험을 인지할 나이가 아니라면,


그 침묵은 ‘안전’이 아니라 ‘보호의 실패’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방임은 때리지 않아도 생길 수 있는 학대’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게다가 보육교사·유치원 교사의 경우 자격정지, 취업제한까지 뒤따릅니다.

 

이쯤 되면 단순히 “억울하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중요한 건, 당신의 행위가 법의 언어로 어떤 의미로 기록되었는가입니다.


그 문장을 뒤집지 못하면, 의도는 아무런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Q2. “그럼 억울한 혐의는 어떻게 벗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동학대방임 혐의를 벗는 방법은 ‘감정이 아닌 구조적 반박’입니다.


즉,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절대 부족하지요.

 

우선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행위자의 부주의가 반복적이었는가”,


“아이의 복지가 실제로 침해되었는가”,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방어의 첫걸음은 행동의 맥락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 일정, 의료 기록, 아이의 상태,


그리고 주변의 증언까지 모아 ‘의도적 방치가 아니었다’는 근거를 쌓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 아이가 식사를 하지 못한 이유가 일시적인 의료 사정이었는지,
  • 치료 지연이 단순 행정 문제였는지,
  • 교사로서 돌봄의 여건이 부족했던 상황이 있었는지 등.

이러한 구체적 사실이 드러나야만 ‘방임’이 아닌 ‘관리상의 실수’로 해석될 여지가 생깁니다.

 

또한, 법원은 관계 회복 의지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피해 아동과의 신뢰 회복 노력,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혹은 보호자나 기관과의 협력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원서나 진술서의 진정성은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동료 교사, 학부모, 기관 관계자 등


당신의 평소 태도와 아동에 대한 책임감을 증명해줄 수 있는 진술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큰 힘이 되지요.

 

결국 핵심은 “나는 아이를 방치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을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감정이 아닌 문장으로 이겨야 합니다.


아동학대방임은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때리지 않아도’ 유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법이 섬세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움직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동시에, 억울한 사람에게도 구조의 틈은 있습니다.


형사 변호사의 논리와 경험입니다.

 

지금의 불안, 두려움, 억울함.

 

그 모든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으로는 법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행동해야 할 시간입니다.

 

아동학대방임 사건은 시간이 곧 결과입니다.


빠른 대응, 그리고 정확한 전략이 곧 당신의 일상을 지킬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의 진심이 기록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저 이동간과 함께 바로 지금부터 움직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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