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치사죄를 검색하는 분들의 마음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혹시 나도 그렇게 보이는 건 아닐까?”
“억울한데 어떻게 벗어나지?”
“무고로 되갚아줄 수는 없을까?”
이런 감정이 동시에 밀려오지요.
특히 보육시설, 유치원, 학원, 어린이집처럼 아동을 다루는 직업군의 경우라면 공포감은 더 깊어집니다.
왜 이렇게 두려움이 커질까요?
아동 관련 사건은 한 번 고소가 이루어지면 사회적 파장이 크고,
수사기관도 강하게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구조적 대응입니다.
그 부분을 오늘부터 함께 짚어보시지요.
Q. 아동학대치사란 정확히 어떤 개념인가요? 고의가 없으면 무조건 치사죄인가요?
아동복지법에서 말하는 아동은 18세 미만입니다.
그렇다면 아동학대치사는 무엇인지,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개념을 혼동하는지 의문이 생기지요.
치사죄는 ‘죽음을 원하지 않았지만 학대가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고의가 없었다”고 말하면 그대로 치사로 판단될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태권도장에서 발생한 사건을 떠올려보세요.
가볍게 체벌했다고 주장했지만,
아이가 반복적으로 도움을 요청했고,
주변에서도 제지했는데도 놔둔 상황이 CCTV로 확인됐지요.
그 순간 수사기관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를 계속 두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고소됐다고 느끼는 분들이 먼저 신경 써야 하는 쟁점은
“나는 위험을 예상했는가? 아니면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가?”
이 부분을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이미 방향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Q. 무고죄벌금으로 대응하고 싶습니다. 정말 가능한가요?
억울함이 극도로 커지면
“나를 고소한 사람도 처벌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왜 이런 심리가 생길까요?
사실 아동학대 관련 혐의는 명예와 직업을 크게 훼손시키기 때문에
감정적 상처가 더 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무고죄는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허위라는 사실을 ‘신고자 스스로 알고 있었다’는 부분까지 밝혀야 하지요.
단순한 오해나 과한 의심만으로는 무고가 되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도 무고죄 기소까지 이어지는 비율이 극히 낮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무고죄벌금만 바라보고 대응 전략을 세운다면
오히려 본인 사건을 망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혐의부터 벗는 것이 우선이고,
사건이 무혐의 또는 불송치로 정리된 이후에야 비로소 무고 검토를 해볼 수 있지요.
그렇다면 왜 경찰조사 전 준비가 중요할까요?
수사기관은 처음 조서에서 드러나는 태도, 설명의 일관성, 위험 인식 여부 등을 아주 세밀하게 봅니다.
여기서 흔들리면 오해가 기정사실처럼 굳어질 위험이 큽니다.
무고는 감정으로 접근할수록 실패합니다.
반대로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한 적극적 대응은
사실과 자료를 기반으로 움직일 때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동학대치사죄는
징역 5년 이상부터 시작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억울함만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고,
초기에 어떤 자료를 모으고 어떤 태도로 조사에 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무고죄벌금 대응은 그 이후에 논의할 문제이지요.
불안함이 커지는 지금이 대응의 골든타임입니다.
경찰조사 전에 저에게 연락 주시면
상황을 정면으로 맞설 전략을 함께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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