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범죄

술마시고폭행 신고? 폭행치상벌금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 2025. 11. 26. 01:00

 

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술자리에서 감정이 엇나가면 누구나 통제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당하고 나서야 “설마 이렇게 커질 일인가?”라는 걱정이 밀려오지요.
특히 술마시고폭행 관련해서 검색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벌금 정도면 끝나겠지’라는 기대와

‘혹시 구속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심리는 이해합니다.
다만 법은 음주를 감경 사유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 왜 간과하셨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 글에서 그 불안함을 차분히 짚어보며

진짜로 따져봐야 할 지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Q. 술마시고 폭행이면 무조건 폭행죄인가요? 상해와 어떻게 갈리는지 궁금하시지요

술에 취했다고 해서 폭력의 경계가 흐려지지는 않습니다.
법은 ‘유형력 행사’라는 기준을 세워두고 있는데,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신체가 직접 닿지 않아도 폭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 한 컵을 얼굴에 뿌려도 폭행,

위협적인 행동으로 상대를 움츠러들게 해도 폭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흔히 일어나는 상황이지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상해냐 아니냐가 처벌을 갈라버립니다.
왜냐면 상해는 단순히 멍이 드는 정도가 아니라

신체 기능이 저해되는 정도까지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정신적 고통을 지속시켜 잠을 설치게 만드는 행위도상해가 될 수 있다는 점, 생각보다 간과됩니다.

그래서 술마시고폭행 사건에서는

“상대가 실제로 다쳤는가”, “그 다친 정도가 기능 훼손으로 이어졌는가”,

“정신적 영향이 남았는가”가 꼼꼼히 따져지지요.

폭행치상은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개념입니다.
폭력을 행사했고, 그 결과로 상해가 발생했다면 폭행치상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고의가 아니었는데요?”라고 묻지만,

왜 그 말이 결정적이지 않은지 아시나요.
행위 자체가 폭력이라면 그 결과까지 책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술 깬 뒤에 후회’는 형량 판단의 일부일 뿐,

죄를 지우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Q. 폭행치상벌금으로 끝낼 수 있다고 믿고 계시나요? 실제 형량 기준은 조금 다릅니다

먼저 단순 폭행이라면 벌금형 선고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게 반복되면? 상대가 다쳤다면? 상황은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술마시고폭행 검색하시는 분들이 주로 “벌금이면 되나요?”라고 묻는 이유는 바로 여기서 비롯됩니다.

폭행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하지만 상해가 인정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열립니다.
이 구간 차이, 왜 이렇게 큰가요?
상해는 피해의 영향력이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신체 기능이 손상되거나 정신적 불안이 지속되면

사회적으로도 책임이 무겁게 평가되기 때문이죠.

또 하나, 술자리에서 소지했던 물건이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되면 특수상해로 넘어가고요.
이 경우엔 벌금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이 길 외에는 없지요.
많은 분이 “술병으로 휘둘렀을 뿐인데요?”라고 말하지만,

왜 술병이 위험한 물건인지 이제는 아시겠지요.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전치 진단을 받았거나 정신적 충격이 컸다면

합의 여부가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폭행치상벌금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갈림길이

합의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합의를 시도한다고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한다면,

또 다른 범죄(협박, 보복 우려)로 비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왜 위험하냐면, 사건이 더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술마시고폭행 사건은 대개

“별것 아니다”라는 방심에서 시작되지만,

끝은 매우 다르게 흘러갑니다.
폭행인지, 상해인지, 특수상해인지에 따라

처벌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부터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지금 불안하시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증거 분석부터 합의 전략까지 차근히 짚어드릴 테니

편하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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